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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에 의하여 위험성평가 방법이 다양해지고 평가 시기가 명확해짐에 따라 위험성평가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예방 중심의 위험성평가가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및 2023년 5월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한 예방중심의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체계가 확립되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5월 개정된 위험성 평가 관련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위험성평가 방법,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위험성평가 관련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대한 글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는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시행 2023. 9. 28.] [고용노동부령 제393호, 2023. 9. 27., 일부개정]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시행 2023. 5.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 5. 22., 일부개정]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① 사전준비,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⑤ 위험성평가의 공유, ⑥ 기록 및 보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은 새로 발생하기도 하고 기존 위험성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위험성평가 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장의 위험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감소대책 수립과 실행이 반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각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전준비(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
사전준비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5가지 사항(a. 평가의 목적 및 방법, b.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c. 평가시기 및 절차, d. 근로자에 대한 참여ㆍ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e. 결과의 기록ㆍ보존)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2가지 사항(a.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b.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함))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재해사례, 재해통계, 작업환경측정결과 등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유해·위험요인 파악(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0조)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제도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a~ f의 방법(a.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b.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c. 설문조사ㆍ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d.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e.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f.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험성 결정(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1조)
사전준비 단계에서 설정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① 사업주는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위험성평가 사전준비단계의 위험성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2조)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① 사업주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a)~ (d)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a) 위험한 작업 폐지ㆍ변경, 유해ㆍ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 하는 조치
(b)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c)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d)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수준이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수립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5] 위험성평가의 공유 및 기록 · 보존(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 제14조)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과 각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방법,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a) ~ (d)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a)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
(b)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c)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d)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 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 위험성평가 방법(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사업주는 다음 (1) ~ (5)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ㆍ조언하게 할 것
(3)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
(4) 기계ㆍ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ㆍ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5)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또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위험성평가를 갈음하여,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와 유사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제도”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제도”란 아래 a) ~ d)와 같습니다.
a.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ㆍ보건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b.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함.
c.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662조까지)
d.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거나 위탁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39면(고용노동부, 2023.5.)에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거나 위탁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거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가 없는 중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나 현장관리자 중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보좌 · 지도 · 조언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은 위험성평가의 체제 구축을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에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신청하여 전문적인 지도·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험성평가의 방법에는 ①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 강도법, ② 체크리스트법, ③ 위험성 수준 3단계(저 ·중·고) 판단법, ④ 핵심요인 기술법 등이 있습니다.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2023은 “위험성 수준 3단계 평가방법”,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방법”, “핵심요인기술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2023년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2023, 43-60면).
위험성 수준 3단계 평가방법은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 · 중 · 하” 또는 “고 · 중 · 저”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방법은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 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 “○” 또는 “×” 등으로 표시하여, 목록에 제시된 유해 · 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체크리스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체크리스트의 작성이므로, 법령, 고시 및 지침을 참고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의 주도 하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다만, 체크리스트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작성되었거나, 주관적으로 작성된 경우, 중요한 유해 · 위험요인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예] 이 프레스는 위험한가?(×) → 이 프레스는 작업 시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핵심요인 기술법은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고, 유해 · 위험요인이 많지 않은 중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내용에 따른 방법입니다.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전등교체, 부품교체 등 유해·위험요인이 적고 간단한 작업에 대해서는 한 장으로 위험성평가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예방중심의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가 확대됨으로써, 중대재해가 감축되기를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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