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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도급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하도급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계약 표준계약서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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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하도급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하도급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비밀유지의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합니다. 

     

    •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 7.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하도급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하도급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비밀유지의무, 하도급 기술자료 제공 관련 비밀유지계약 표준계약서

     

    3.   비밀유지계약 표준계약서(하도급 기술자료 제공 관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도급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입니다(하도급법 제12조의 3).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4436

     

    표준비밀유지계약서(22.02.18).docx
    0.04MB

     

     

     

    [표준계약서 조항]

    • 계약의 목적
    • 기술자료의 정의
    •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 기술자료의 반환 및 폐기방법
    • (권리의 부존재 등)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배상
    • 권리의무 양도시 계약의 변경
    • (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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