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하도급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하도급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비밀유지의무
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 7.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②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비밀유지계약 표준계약서(하도급 기술자료 제공 관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도급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입니다(하도급법 제12조의 3).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4436
[표준계약서 조항]
- 계약의 목적
- 기술자료의 정의
-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 기술자료의 반환 및 폐기방법
- (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배상
- 권리의무 양도시 계약의 변경
- (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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