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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표준계약서(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간의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입니다.
최근 다양해진 업무 형태를 고려하여 플랫폼 종사 업무현황을 반영한 표준계약서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2. 표준계약서 주요조항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노무제공 관련,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입니다.
직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보다 상세하여 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
- 계약기간
- 계약의 변경
- 수수료 또는 보수의 지급
-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① 위탁자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활용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일이나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수탁자에게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 요구를 거절 또는 제11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자와 협의하여 제6조에 따른 계약 변경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 ② 위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지급할 수수료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한 수수료 등을 환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부당한 처우의 금지
- (정보이용 및 정보제공)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등을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중략)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고객정보 또는 영업정보 기타 위탁자의 영업상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의 해지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업무의 수행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2.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령상 면허 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면허 등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3. 법률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본 계약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손해배상
- 분쟁해결
- (안전보건조치) 위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률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 활동을 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회보험가입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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