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815호, 2024. 8. 6., 일부개정]
-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자율적 준수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및 지원 정도
- 2. 공정거래자율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실시 여부 및 그 적정성
- 가.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업무 기준 및 절차의 수립ㆍ운영
- 나. 위법행위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내부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 다.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교육
- 라. 공정거래자율준수를 위한 편람의 작성 및 활용
- 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관리자 임명 등 인사제도의 운영
-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준수 여부
- 4.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의 운영상황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위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등급 및 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및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비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요건(CP 도입요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4. 2. 2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58호, 2024. 2. 28., 폐지제정]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요건 5.를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ㆍ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ㆍ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ㆍ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평가등급, 유효기간, 법 위반시 등급 조정 및 평가등급 무효
① 평가등급은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미흡)" 등급까지 6등급(AAA, AA, A, B, C, D)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 기업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등 CP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평가등급을 부여하는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평가등급 부여를 보류하거나,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CP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체적인 유효기간은 평가등급 부여시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다만, 등급보류 시 유효기간은 등급보류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③ CP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제재(고발, 과징금부과)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1회당 기존에 인정받은 평가등급을 과징금부과는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조정합니다. 다만, CP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평가등급은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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