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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주요내용, 공동행위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기후위기, 탄소배출

by 원더 Y 변호사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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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청취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하여 2024. 11. 1.부터 11. 20. 까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탄소배출 감축 및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후테크 산업부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주요내용, 공동행위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2.      주요내용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안)입니다.

     

    [별첨] 기후테크가이드라인(안).hwp
    0.11MB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행위 심사기준」등 현행 법령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기후테크 산업분야에 적용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의 유형을 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 자율적 표준,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물류·판매제휴, 정보교환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등 현행 법령의 위법성 판단기준을기후테크 산업분야에 적용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거래거절,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제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조회 실시), 3면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조회 실시), 4면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조회 실시), 5면

     

     

    3.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부당한 공동행위”)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 2. 연구ㆍ기술개발
    • 3. 거래조건의 합리화
    •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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