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포함)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1. 도시의 개발
-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 3. 에너지 개발
- 4. 항만의 건설
- 5. 도로의 건설
-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 7. 공항의 건설
- 8. 관광단지의 개발
- 9. 특정지역의 개발
- 10. 체육시설의 설치
-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영향평가 실시 제외 대상
다음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교통영향평가 이행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행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이행의무사항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됩니다.
4.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 서식
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5.] [국토교통부령 제1206호, 2023. 4. 25., 일부개정]
② 사업자는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5.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관리책임자 (지정,변경)통보서 서식
사업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을 때 또는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5.] [국토교통부령 제1206호, 2023. 4.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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