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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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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4.10.25.부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합니다.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란 「기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를 말한다.

    2.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3.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4. “지구대기감시 물질”이란 성층권 오존,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에어로졸,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ㆍ입자상 물질 등을 말한다.

    5. “기후변화 관측”이란 다음 각 목의 관측을 말한다.

    가. 지구대기감시: 지구대기감시 물질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

    나. 기후 관측: 장기간의 기후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 기압, 풍향, 풍속, 강수량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

    6. “기후변화 감시”란 기후변화 관측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의 과거 진행 경과와 현재 진행 상황을 파악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7. “기후예측”이란 화산과 태양활동 같은 자연적인 변동성과 온실가스나 에어로졸 변화 등 인위적인 변동성을 고려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하여 미래의 기후를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

    8. “기후변화 예측”이란 미래 온실가스 배출 정도 등을 규정한 국제 실험 기준과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ㆍ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

    9. “이상기후”란 기온ㆍ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균상태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②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 2.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 3.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생산ㆍ관리ㆍ공동활용
    •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에 관한 사항
    • 5.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 6.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국제협력
    • 7.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지식보급 및 인식확산
    • 8. 그 밖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3.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하여야 합니다.

    • 1. 지구대기감시 물질
    • 2. 강수량, 기온, 해수면 온도 등 기후요소와 기후체계(대기권, 수권, 빙권 등 지구의 기후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역적인 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 3. 이상기후, 극한기후(기온ㆍ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예측하기 어려운 극값 수준에 이르러 사회ㆍ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을 말한다)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상현상에서 나타나는 영향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하여야 합니다.

     

    4.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온실가스ㆍ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여야 합니다.

     

    ② 표준시나리오는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방법과 내용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 기후예측 정보 및 기후변화 예측 정보 및 표준시나리오, 승인한 기후변화 시나리오(“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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