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하도급법 부당한 경영간섭 여부 - ESG 관련 정보, 하도급 대금 연동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이 11월 5일부터 행정예고되었습니다(2024. 11. 25. 까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을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예규)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2023년 10월 4일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시로 추가
2.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봅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에서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않는 예시로 ESG 관련정보와, 하도급대금연동제 관련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17.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법 제18조)
가. ∼ 라. (생 략)
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경영상의 정보 요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가 관계법령 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예: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지급 또는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금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ESG 관계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연동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입법예고(행정절차법)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입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 2.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온라인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④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합니다.
⑤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행정절차법).
4. 개정법령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법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각 기한 내에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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