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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선지급 제도, 구제급여 신청서류, 피해 등급기준

by 원더 Y 변호사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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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환경오염 사건은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원인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입증과 소송 진행에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과거 환경오염 영향권인 이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이 중금속 등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당시에는 구리·비소·납·니켈 등 중금속 관련 피해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부족해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습니다.

     

    2016. 1.1.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환경오염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비, 장애등급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대구광역시 안심연료단지, 서천시 옛 장항제련소 주변,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 구제제도, 선지급제도, 구제급여 신청서류, 피해 등급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환경오염피해 구제 및 선지급 제도   

     

    환경오염 사건은 피해자들이 피해 및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겪고, 소송 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피해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에 근거하여 선제적으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부터 선지급 사업을 실시했으며, 신청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선지급 사업에서 환경오염에 따른 특이적 질환뿐만 아니라, 천식, 중이염 등 개연성이 있는 비특이적 질환까지 폭넓게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시행 2024. 4. 19.] [법률 제19362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① 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2. 제7조에 따른(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다.

    1.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계약 또는 보장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실효된 경우

    2.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선지급 제도, 구제급여 신청서류, 피해 등급기준

    2.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서류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 신청서와 함께 다음 첨부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 14조 참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및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
    •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ㆍ진료기록부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진료비ㆍ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등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
    •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
    •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
    •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3.       구제급여 신청 피해 등급기준   

     

    과거에는 환경오염 피해질환에 대한 자체 등급기준이 없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산업재해 장해등급 10등급 체계를 활용해 왔습니다. 

     

    2014년 제정된 시행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령에서는 환경오염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등급 대신 환경오염 피해 질환에 대한 피해등급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피해등급은 환경오염피해로 인정되는 질환에 관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법령에 따른 "중증도 평가" 결과 산정된 중증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중증도 평가 점수는 피해질환별 신체 증상, 합병증, 예후 및 치료예정기간 등 4가지 지표로 산정됩니다. 

     

    진폐증, 옛 제련소 주변지역에서의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질환, 중금속 공장이 밀집했던 김포 거물대리 지역에서의 호흡기계·순환기계·내분비계·피부 질환 등이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경오염 피해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4. 19.] [환경부령 제1088호, 2024. 4. 19., 일부개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1. 6. 1.>
    피해등급의 기준(제16조의2 관련)

    피해등급은 환경오염피해로 인정되는 질환에 관하여 제1호에 따른 중증도 평가 결과 산정된 중증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결정된다.
     
    1. 중증도 평가
    가. 중증도 평가지표
    개별 질환에 관하여 다음 표의 평가지표에 따라 각각 0점부터 100점까지의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비고

    1. 중증도 평가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질환에 대한 진단ㆍ검사결과를 토대로 실시하되,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환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의 검증을 받을 수 있다.
    2. 1) 및 2)의 평가지표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중증도 평가점수의 산정

     
    비고
    D는 가목에 따라 개별 질환을 평가지표별로 각각 산정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은 질환부터 D1, D2, D3, D4, D5…Dn 순으로 부여한다.


    2. 중증도 평가점수에 따른 피해등급
     

    비고

    피해자가 중증도 평가를 위한 진단ㆍ검사를 거부하거나 질환의 발병에 음주ㆍ흡연 등 다른 원인의 영향이 큰 경우 등 피해등급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환경피해구제제도, 취약계층 환경오염피해 배상, 절차, 구제 급여,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환경피해구제제도, 취약계층 환경오염피해 배상, 절차, 구제 급여,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 목차 ] 가습기 살균제석면제련소 중금속 불산 누출 그동안 환경 피해는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고의과실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배상 및 구제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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