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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토양오염 시료 채취방법, 불소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법, 니켈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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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53호, 2018. 12. 7.)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총 65종)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은 다음과 같이 총 65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동법 제16조 토양오염 대책기준의 적합 여부를 시험․판정합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누출검사 및 토 양오염도검 사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합니다(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총칙 1.2 적용범위).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총 65종)                                                                   (2022. 7. 25. 개정)        
    번호 ES No       
    1 ES 07000.b 총칙
    2 ES 07001.a 정도보증/정도관리
    3 ES 07002.a 정량한계 및 결과표시
    4 ES 07130.c 시료의 채취 및 조제
    5 ES 07301.1b 수분 함량
    6 ES 07302.1b 수소이온농도-유리전극법
    7 ES 07351.a 불소
    8 ES 07351.1b 불소-자외선/가시선 분광법
    9 ES 07352.a 시안
    10 ES 07352.1b 시안-자외선/가시선 분광법
    11 ES 07400.b 금속류
    12 ES 07400.1c 금속류-원자흡수분광광도법
    13 ES 07400.2c 금속류-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14 ES 07401.a 구리
    15 ES 07401.1b 구리-원자흡수분광광도법
    16 ES 07401.2a 구리-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17 ES 07402.a
    18 ES 07402.1b 납-원자흡수분광광도법
    19 ES 07402.2a 납-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20 ES 07403.a 니켈
    21 ES 07403.1b 니켈-원자흡수분광광도법
    22 ES 07403.2a 니켈-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23 ES 07404.b 비소
    24 ES 07404.1c 비소-수소화물생성-원자흡수분광광도법
    25 ES 07404.2a 비소-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26 ES 07404.3a 비소-수소화물생성-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27 ES 07405.a 수은
    28 ES 07405.1b 수은-냉증기 원자흡수분광광도법
    29 ES 07405.2a 수은-열적 분해 아말감 원자흡수분광광도법
    30 ES 07406.a 아연
    31 ES 07406.1b 아연-원자흡수분광광도법
    32 ES 07406.2a 아연-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33 ES 07407.a 카드뮴
    34 ES 07407.1b 카드뮴-원자흡수분광광도법
    35 ES 07407.2a 카드뮴-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36 ES 07408.a 6가크롬
    37 ES 07408.1b 6가크롬-자외선/가시선 분광법
    38 ES 07408.2a 6가크롬-이온크로마토그래피-가시선/자외선 분광법
    39 ES 07501.a 유기인화합물
    40 ES 07501.1b 유기인화합물-기체크로마토그래피
    41 ES 07501.2b 유기인화합물-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42 ES 07551.a 벤조(a)피렌
    43 ES 07551.1c 벤조(a)피렌-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44 ES 07552.a 석유계총탄화수소
    45 ES 07552.1c 석유계총탄화수소-기체크로마토그래피
    46 ES 07553 페놀류
    47 ES 07553.1c 페놀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
    48 ES 07554.a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49 ES 07554.1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기체크로마토그래피
    50 ES 07555.1 다이옥신-기체크로마토그래피-고분해능 질량분석법
    51 ES 07600.b 휘발성유기화합물
    52 ES 07600.1b 휘발성유기화합물-퍼지-트랩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53 ES 07601.a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54 ES 07601.1a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퍼지-트랩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55 ES 07601.2a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퍼지-트랩 기체크로마토그래피
    56 ES 07602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57 ES 07602.1a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퍼지-트랩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58 ES 07602.2a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퍼지-트랩 기체크로마토그래피
    59 ES 07603 1,2-디클로로에탄
    60 ES 07603.1 1,2-디클로로에탄-퍼지·트랩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61 ES 07801.1 저장물질이 없는 누출검사대상시설-비파괴검사
    62 ES 07802.1 저장물질이 없는 누출검사대상시설-가압시험법
    63 ES 07803.1a 저장물질이 있는 누출검사대상시설-기상부의 시험법
    64 ES 07804.1 저장물질이 있는 누출검사대상시설-액상부의 시험법
    65 ES 07805.1a 배관시설-가압 및 미감압시험법

     

    2.       토양오염시험기준 시료 채취방법   

    토양 시료채취는 간단한 작업이지만 토양은 수직으로나 수평적으로 균일하지 않으므로, 채취한 시료가 대상지역의 토양을 대표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안, 유기인화합물, 벤조(a)피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페놀류, 폴리클로리네이 티드비페닐,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시험용 시료는 농경지 또는 기타 지역의 구분에 관계없이 대상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1 개 지점 또는 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1 개 지점을 선정합니다(ES 07130.c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2.1.1.2). 

     

    [시료채취지점 선정]

    토양오염물질(유류 등)의 누출이 인지되거나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3 개 지점을 선정하되, 저장시설의 끝단으로부터 수평방향으로 1 m 이상 떨어진 지점 에서 이격거리의 1.5 배 깊이까지로 합니다. 다만, 방유조(tank dike) 외부에서 시료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유조 끝단을 기준으로 합니다(ES 07130.c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2.2.1.1.1).

    지하매설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저장시설을 중심으로 각각 서로 반대방향에 있는 배관부위와 저장시설 부위에서 누출 개연성이 높은 곳을 각각 1 개 ~ 2 개 지점씩 3 개 지점을 선정합니다(ES 07130.c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2.2.1.1.3).

     

    [시료 조제방법]

    수소이온농도, 불소 및 금속류 시험용

    시료 각각의 채취지점에서 채취한 토양시료를 법랑제 또는 폴리에틸렌제 밧트(vat) 위에 균 일한 두께로 하여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통풍이 잘 되도록 펼쳐 놓고 풍건 시킨 다음, 나무망치 등으로 파쇄[1]한다. 수소이온농도 분석용 시료는 풍건·파쇄된 시 료를 10 메쉬 표준체(눈금간격 2 mm)로 체거름하여 조제한다. 6가크롬을 제외한 금속 류 함량 분석대상 물질 분석용 시료는 10 메쉬 표준체(눈금간격 2 mm)로 체거름한 시료를 100 메쉬 표준체(눈금간격 0.15 mm)로 체거름하여 조제한다. 또한 불소 분석 용 시료는 10 메쉬 표준체(눈금간격 2 mm)로 체거름한 시료를 200 메쉬 표준체(눈금 간격 0.075 mm)로 체거름하여 조제한다. 이 때 해당 분석용 시료는 체거름하기 전 사 분법 등에 의해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한 후 조제한다(ES 07130.c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3.1 수소이온농도, 불소 및 금속류 시험용 시료).

     

    시안, 6가크롬 및 유기물질 시험용 시료

    채취지점에서 채취한 토양시료에서 돌, 나무 등 협잡물을 제거한 후 분석용 시료로 한다.

    벤조(a)피렌, 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트리클로로에틸 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시험용 시료는 2.2.2 시료의 채취 및 보관에 따른다 (ES 07130.c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3.2).

     

     

    3.       불소 -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법   

    토양 중 불소 측정은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법에 의합니다. 불소가 진홍색의 지르코니움 (zirconium)-발색시약과의 반응으로 무색의 음이온복합체(ZrF6 2- )를 형성하는 과정을 이용하며 불소의 양이 많아질수록 색깔이 엷어지게 됩니다.

     

    자외선/가시선 분광광도계(UV/VIS, ultraviolet visible spectrometer)는 아래 그림과 같이 광원부, 파장선택부, 시료부 및 측광부로 구성되어 있고 빛 경로길이가 1 cm 이상 되며, 57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의 측정이 가능하여야 합니다(ES 07351.1b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불소-자외선/가시선 분광법 3.1).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토양오염 시료 채취방법, 불소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법 (ES 07351.1b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불소-자외선/가시선 분광법 3.1 그림1)

    4.       니켈- 원자흡수분광광도법,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분광법   

     

    토양 중 니켈의 측정은 니켈-원자흡수분광광도법, 니켈-유도결합 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에 의합니다.

     

     

    니켈-원자흡수분광광도법 2015 (nickel -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이 시험기준은 토양 중 니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토양을 왕수로 산분해하여 전처리 한 시료 용액을 직접 불꽃으로 주입하여 원자화한 후 원자흡수분광광도법으로 분석한 다. 원소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수행한다. 이 시험기준은 ES 07400.1b 금속류-원자흡 수분광광도법에 따릅니다(ES 07403.1b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니켈-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2013 (nickel-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metry) 

    이 시험기준은 토양 중에 니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토양시료를 염산과 질산으로 처 리한 후 농축한 다음 고주파유도코일에 의하여 형성된 아르곤 플라스마에 주입하여 6,000 K ~ 8,000 K에서 들뜬 원자가 바닥상태로 이동할 때 방출하는 발광선 및 발광 강도를 측정하여 원소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수행한다. 이 시험기준은 ES 07400.2a 금 속류-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에 따른다(ES 07403.2a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는 니켈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ES 07403.a).

    니켈(Ni)은 주기율표 10족 철족에 속하는 금속원소로 원소기호 Ni, 원자번호 28, 원자 량 58.70, 녹는점 1,455 ℃, 끓는점 2,732 ℃, 비중 8.845(25 ℃)이다. 니켈은 은백색의 강한 광택이 있는 금속으로 단단하며 가단성과 연성이 있다. 황 화합물인 침상니켈석이나 비소 화합물인 홍비니켈석, 황/비소 화합물인 황비니켈석 광물에서 추출한다. 공 기 중에서 변하지 않고, 산화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도금이나 합금 등을 통해 동전의 재료로 사용된다. 자성을 띠며 코발트와 함께 존재한다. 일반적인 산화 상태는 +2로, 0, +1, +3 상태로 니켈-58은 존재하는 원소 중 가장 안정성이 뛰어난 핵종이며, 그 다 음은 철-56이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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