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대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합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소음ㆍ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시행 2024. 6. 14.] [환경부령 제1097호, 2024. 6. 13., 일부개정]
-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2.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제외 대상
소음ㆍ진동관리법상 규제 대상에는 ‘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됩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의 지역을 말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시행 2024. 6. 14.] [환경부령 제1097호, 2024. 6. 13., 일부개정]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 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3.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시행 2024. 6. 14.] [환경부령 제1097호, 2024. 6. 13., 일부개정]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 시간대별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나.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삭제 <2019. 12. 31.>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2. 생활진동 규제기준[단위 : ㏈(V)]
시간대별 대상 지역 |
주간 (06:00~22:00) |
심야 (22:00~06:00)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나.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4. 생활소음 측정방법(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을 측정 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총 17종) (2022.12.01 개정) | ||
번호 | ES No | 제 목 |
1 | ES 03300.b | 총칙(소음) |
2 | ES 03301.1c |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
3 | ES 03302.1b | 배출허용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
4 | ES 03303.1c |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
5 | ES 03303.2c | 규제기준 중 발파소음 측정방법 |
6 | ES 03303.3b |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 |
7 | ES 03304.1c | 도로교통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
8 | ES 03304.2d | 철도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
9 | ES 03304.3a | 항공기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
10 | ES 03304.4a | 항공기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
11 | ES 03305.1 |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 |
12 | ES 03400.a | 총칙(진동) |
13 | ES 03401.1a | 배출허용기준 중 진동측정방법 |
14 | ES 03402.1a | 규제기준 중 생활진동 측정방법 |
15 | ES 03402.2b | 규제기준 중 발파진동 측정방법 |
16 | ES 03403.1b | 도로교통진동관리기준 측정방법 |
17 | ES 03403.2b | 철도진동관리기준 측정방법 |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서 생활소음ㆍ진동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018 ES 03303.1c).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시행 2022. 12. 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2022. 12. 1., 일부개정]
분석기기 및 기구 | (ES 03303.1c 3.2) 3.2.1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음 도 기록기가 없는 경우에는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 3.2.2 소음계 및 소음도 기록기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매회 교정을 실시 하여야 한다.(소음계의 출력단자와 소음도 기록기의 입력단자 연결) 3.2.3 소음계의 레벨레인지 변환기는 측정지점의 소음도를 예비조사한 후 적절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2.4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계의 과부하 출력이 소음기록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
시료채취 및 관리, 측정점 | (2018 ES 03303.1c 5.1) 5.1.1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지점의 지면 위 1.2 m ~ 1.5 m 높이로 한다. 5.1.2 측정지점에 높이가 1.5 m 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 m ~ 3.5 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 m ~ 3.5 m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물 상단 직상부로부터 0.3 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그 장애물이 방음벽이거나 충분한 차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애물 밖의 1.0 m ~ 3.5 m 떨어진 지점 중 암영대(暗影帶)의 영향이 적은 지점으로 한다. 5.1.3 위 5.1.1 및 5.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등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 m ~ 1.0 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다만, 건축구조나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창문 등의 경계면 지점으로 하고, +1.5 dB를 보정한다. 5.1.4 배경소음도는 측정소음도의 측정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측정조건 | (2018 ES 03303.1c 5.2) 5.2.1 일반사항 5.2.1.1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1.2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5.2.1.3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5.2.1.4 풍속이 2 m/s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 m/s를 초과할 때에는 측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대상소음이 풍력발전기 소음일 경우 풍속 5 m/s 초과 6 m/s이하에서 측정할 수 있고, 이때 풍속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동시험에서 풍잡음이 측정하려는 대상소음보다 최소 3 dB 이상 낮게 측정되는 성능의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5.2.1.5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고압선 근처 등)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적절한 방지책(방진, 차폐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측정자료 분석 및 배경소음 보정 | (2018 ES 03303.1c 7.0) 측정 자료는 다음 경우에 따라 분석․정리하며, 소음도의 계산과정에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를 유효숫자로 하고, 대상소음도(최종값)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측정소음도 측정 시 대상 소음이 공사장 소음에 한하여 발생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 측정․기록하되, 최소 2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3.0 dB ~ 9.9 ㏈ 차이로 크면 배경소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측정소음도에 보정표에 의한 보정치를 보정한 후 대상소음도를 구한다. |
5. 소음진동 관련 서식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양식입니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양식입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