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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비점오염원,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저감시설 유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제외대상,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관리운영기준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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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저감시설 유형

    물환경보전법상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다음과 같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시행 2024. 1. 1.] [환경부령 제1027호, 2023. 4. 4., 일부개정]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貯留)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ㆍ연못 등을 포함한다.

    2) 인공습지 :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3) 침투시설 :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ㆍ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서 투수성(透水性)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한다.

    4) 식생형 시설 : 토양의 여과ㆍ흡착 및 식물의 흡착(吸着)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ㆍ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대와 식생수로 등을 포함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ㆍ토양 등의 여과재(濾過材)를 통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2) 소용돌이형 시설 :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기름ㆍ그리스(grease) 등 부유성(浮游性)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 침전가능한 토사, 협잡물(挾雜物)은 하부로 침전ㆍ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3) 스크린형 시설 : 망의 여과ㆍ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前) 처리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응집ㆍ침전 처리형 시설 : 응집제(應集劑)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ㆍ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전처리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한 후 미생물에 의하여 콜로이드(colloid)성, 용존성(溶存性)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 제1호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저감효율을 갖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제외 대상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53조 제5항[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3. 하나의 부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제1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 제1항 제3호: 사업이 재개(再開)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

     

    3.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저감시설 유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제외대상,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시행 2024. 1. 1.] [환경부령 제1027호, 2023. 4. 4., 일부개정]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지이용의 특성, 지역사회의 수인가능성(불쾌감, 선호도 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ㆍ관리의 용이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다.
    나. 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나 유량측정이 가능한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배치하는 등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라. 강우가 설계유량 이상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우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 기상 조건,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화재, 돌발적인 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2호에 따른 시설 유형별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적절한 체류시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규모 및 용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기 우수(雨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강우빈도 및 유출수량, 오염도 분석 등을 통하여 설계규모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외의 비점오염저감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나 용량은 제외할 수 있다.


    2. 시설유형별 기준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가) 자연형 저류지는 지반을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하여 설치하는 등 경사면의 안전도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토목공사 기준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나) 저류지 계획최대수위를 고려하여 제방의 여유고가 0.6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강우유출수가 유입되거나 유출될 때에 시설의 침식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유입ㆍ유출구 아래에 웅덩이를 설치하거나 모래와 돌을 깔아야 한다.
    라) 저류지의 호안(湖岸)은 침식되지 아니하도록 식생 등의 방법으로 경사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마)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길이 대 폭의 비율은 1.5 :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저류시설에 물이 항상 있는 연못 등의 저류지에서는 조류 및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에 의하여 용해성 수질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수위가 변동하는 저류지에서는 침전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출수가 수위별로 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출지점에서 소류력이 작아지도록 설계한다.
    아) 저류지의 부유물질이 저류지 밖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도록 여과망, 여과용 깬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저류지는 퇴적토 및 침전물의 준설이 쉬운 구조로 하며, 준설을 위한 장비 진입도로 등을 만들어야 한다.

    2) 인공습지
    가) 인공습지의 유입구에서 유출구까지의 유로는 최대한 길게 하고, 길이 대 폭의 비율은 2 : 1 이상으로 한다.
    나) 다양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습지 전체 면적 중 50퍼센트는 얕은 습지(0~0.3미터), 30퍼센트는 깊은 습지(0.3~1.0미터), 20퍼센트는 깊은 못(1~2미터)으로 구성한다.
    다) 유입부에서 유출부까지의 경사는 0.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라) 물이 습지의 표면 전체에 분포할 수 있도록 적당한 수심을 유지하고, 물 이동이 원활하도록 습지의 형상 등을 설계하며, 유량과 수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마) 습지는 생태계의 상호작용 및 먹이사슬로 수질정화가 촉진되도록 정수식물, 침수식물, 부엽식물 등의 수생식물과 조류,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 소형 어패류 등의 수중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바) 습지에는 물이 연중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유량공급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 생물의 서식 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5종부터 7종까지의 다양한 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킨다.
    아) 부유성 물질이 습지에서 최종 방류되기 전에 하류수역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출구 부분에 자갈쇄석, 여과망 등을 설치한다.

    3) 침투시설
    가) 침전물(沈澱物)로 인하여 토양의 틈새가 막히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나) 침투시설 하층 토양의 침투율은 시간당 13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동절기에 동결로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다)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지하수위 또는 기반암으로부터 수직으로 최소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한다.
    라) 침투도랑, 침투저류조는 초과유량의 우회시설을 설치한다.
    마) 침투저류조 등은 비상시 배수를 위하여 지하 관로 등 비상배수시설을 설치한다.

    4) 식생형 시설
    길이 방향의 경사를 5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가) 시설의 제거효율,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저장용량, 체류시간, 여과재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여과재 통과수량을 고려하여 여과 면적과 여과 깊이 등을 설계한다.

    2) 소용돌이형 시설

    가) 입자성(粒子性) 수질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소용돌이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입자상 수질오염물질의 침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면적 부하율을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다) 슬러지 준설을 위한 장비의 반입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3) 스크린형 시설

    가) 제거대상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크기의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슬러지의 준설을 위한 장비의 반입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4) 응집ㆍ침전 처리형 시설

    가) 단시간에 발생하는 유량을 차집(遮集)하기 위하여 저감시설 앞 단에 저류조를 설치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가) 미생물 접촉시설에 이들 수질오염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여과재 또는 미세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토사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미생물 접촉시설은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도 미생물정화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4.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시행 2024. 1. 1.] [환경부령 제1027호, 2023. 4. 4., 일부개정]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존상태와 주변부의 여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나. 슬러지 및 협잡물 제거
    1) 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부 및 여과시설의 슬러지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유입 및 유출 수로의 협잡물, 쓰레기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준설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분하여야 한다.
    다.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되, 장마 등 큰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라. 주기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유입량, 유출량 및 제거율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제75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내용, 운영내용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시설유형별 기준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저류지의 침전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인공습지

    가)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한다)에는 인공습지에서 말라 죽은 식생(植生)을 제거ㆍ처리하여야 한다.
    나) 인공습지의 퇴적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인공습지의 식생대가 50퍼센트 이상 고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생식물을 심어야 한다.
    라) 인공습지에서 식생대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고 유로(流路)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수생식물을 잘라내는 등 수생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마) 인공습지 침사지의 매몰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50퍼센트 이상 매몰될 경우에는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침투시설

    가) 토양의 틈새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시설 내의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침투시설은 침투단면의 투수계수 또는 투수용량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식생형 시설

    가) 식생이 안정화되는 기간에는 강우유출수를 우회시켜야 한다.
    나) 식생수로 바닥의 퇴적물이 처리용량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침전된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침전물질이 식생을 덮거나 생물학적 여과시설의 용량을 감소시키기 시작하면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한다)에 말라 죽은 식생을 제거ㆍ처리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가) 전(前) 처리를 위한 침사지(沈砂池)는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협잡물과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과재를 교체하거나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소용돌이형 시설

    침전물의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스크린형 시설

    망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망 사이의 협잡물 등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4) 응집ㆍ침전 처리형 시설

    가) 다량의 슬러지(sludge) 발생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우고 발생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쟈 테스트(Jar-test)를 실시하거나 쟈 테스트를 통하여 작성된 일람표 등을 이용하여 유입수의 농도 변화에 따라 적정량의 응집제를 투입하여야 한다.
    다) 주기적으로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가)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독성물질이 미생물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다.
    나) 오염물질 부하량의 변화가 심한 강우유출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미생물의 활성(活性)을 유지하도록 한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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