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개정한 것입니다.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는 개별 사업자가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환경부장관이 직접 순환자원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자원 인정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1조).
-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546호, 2024. 6. 4., 일부개정]).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가. 소각(燒却)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왕겨, 쌀겨 및 커피찌꺼기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바이오디젤(폐식물성유ㆍ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ㆍ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2.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될 것
또한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3조)
-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 2.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721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8.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순환자원 지정 대상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폐기물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로 정합니다.
만일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법령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봅니다(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시행 2024. 1. 1.] [환경부고시 제2023-299호, 2024. 1. 1., 제정]
■ [별표 1] 순환자원 지정대상(제2조 제1항 관련)
- 1. 폐지류
- 2. 고철
- 3. 폐금속캔류
- 4.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 5. 비철금속 중 구리
- 6.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 7.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3. 순환자원의 용도, 방법 및 기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합니다.
순환자원 지정대상별* 적용범위, 순환이용의 용도,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폐지류, 고철, 폐금속캔류,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비철금속 중 구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 1.] [환경부고시 제2023-299호, 2024. 1. 1., 제정]
■ [별표 2]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제3조 관련)
1. 일반적 준수사항 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제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서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관한 정보(사업장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 2) 발생 또는 사용하려는 순환자원의 종류 3) 순환자원 발생 또는 사용 개시일 4) 순환자원 발생 또는 사용 계획량 5)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다목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에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마. 품목별 준수사항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품목별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순환이용의 용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다목에 따른 정보 등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폐기물로 보고, 「폐기물관리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품목별 준수사항에 규정된 순환이용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2. 품목별 준수사항 가. 폐지류 1)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이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라 한다) 중 폐종이류(51-28-02) 또는 폐지류(91-04-00)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종이팩은 제외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이하 "재활용유형"이라 한다) 중 R-4-3(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압축시설(수동 또는 자동 압축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압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폐신문지의 경우 압축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압축에 사용된 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SPS-KPRA 1501 -6237 재활용제지 원료)에 따른 재활용제지 원료의 종류별(폐골판지(OCC), 폐신문지(ONP), 폐백상지(WL) 등)로 분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고철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고철(51-29-01) 또는 고철 및 폐금속캔류(91-05-00)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R-4-1(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절단시설(수동 또는 자동 절단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KSD 2101(주철 및 강스크랩)에 따라 절단 또는 압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생용 강스크랩의 경우 절단 또는 압축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절단 또는 압축에 사용된 절단ㆍ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고철은 한국산업표준 KSD 2101에 따른 재생용 강 스크랩의 종류별(세분류)로 분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폐금속캔류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폐금속캔류(51-29-03) 또는 고철 및 폐금속캔류(91-05-00)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고철은 제외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R-4-1(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압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압축에 사용된 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폐금속캔류는 재질별(철 또는 알루미늄)로 분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비철금속(51-29-02)에 해당하는 경우 가운데 알루미늄(Al) 소재로 된 금속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R-4-1(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절단시설 또는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절단 또는 압축에 사용된 절단ㆍ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마. 비철금속 중 구리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비철금속(51-29-02)에 해당하는 경우 가운데 구리(Cu) 소재로 된 금속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R-4-1(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절단시설 또는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절단 또는 압축에 사용된 절단ㆍ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51-41-05) 중 침수ㆍ화재ㆍ변형ㆍ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ㆍ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1) R-2-1(단순 수리ㆍ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R-2-2(단순 수리ㆍ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2)의 순환이용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준수사항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3)의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2)의 순환이용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가 된 후에도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순환자원을 취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자원 이력 관리대장에 순환자원의 발생 및 공급 등 이력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ㆍ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4조의 보관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9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배터리 운반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전기용품 안전기준(KC 10031)」(국가기술표준원고시)에 따른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폐유리(51-30-01, 91-07-02), 폐유리병류(51-30-02) 또는 유리병(91-07-0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의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固化劑: 고체화를 위한 첨가물)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중 판유리 또는 유리용기를 제조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색상별로 선별한 후, 파쇄ㆍ분쇄시설(수동 또는 자동 파쇄ㆍ분쇄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파쇄ㆍ분쇄를 완료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파쇄ㆍ분쇄에 사용된 파쇄ㆍ분쇄시설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4.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폐기물의 형태ㆍ성질 및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의 다른 물질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맨눈검사
- 2.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 설비, 장비 등에 관한 검사
- 3. 폐기물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분석. 다만, 제1호에 따른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의 인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은 “순환자원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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