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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용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과태료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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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용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42호, 2024. 1. 9., 일부개정]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 부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2. 일시보호
    •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4. 학급교체
    • 5. 삭제 <2012. 3. 21.>
    •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위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 부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 3. 학교에서의 봉사
    • 4. 사회봉사
    •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 출석정지
    • 7. 학급교체
    • 8. 전학
    • 9. 퇴학처분

     

    ②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일 경우에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4.   학교폭력예방법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시행 2020. 5. 1.]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2020. 5. 1., 일부개정]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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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용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과태료

     

     

    5.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① 교육장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장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6.   과태료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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