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저작권 표준계약서
지적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입니다.
지적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입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자료- 표준계약서]
2. 지적재산권 일부 양도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계약의 목적, 의무, 기간 등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양도 및 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며,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계약 해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계약의 목적
- 계약의 대상
- 지적재산권 양도 범위
- 양도기간
- 양도인의 의무
- 양수인의 의무
-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 계약내용의 변경
- 계약의 해제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손해배상
- 비용의 부담
- 분쟁해결
- 비밀유지
- 기타 부속합의
- 계약의 해석 및 보완
- 계약 효력발생일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