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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저작권 표준계약서
지적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입니다.
지적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입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자료- 표준계약서]
2. 저작권 비독점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이용자는 계약기간 동안 대상저작물을 비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저작물의 저작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용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저작자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계약 해지, 손해배상,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계약의 목적
- 계약의 대상
- 이용허락 기간
- 권리자의 의무
-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에 제3자의 이용허락권,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 확인 및 보증
- 계약 내용의 변경
- 계약의 해지
- 손해배상
-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비용의 부담
- 분쟁해결
- 비밀유지
- 기타부속합의계약의 해석 및 보완
- 계약 효력 발생일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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