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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절차,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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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시행령

    1.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절차,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2.   품질관리계획 수립절차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음) 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② 품질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합니다.

     

    • 1.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3.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의 내용이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입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시행 2022. 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일부개정]
    • 일반사항
    •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 용어정의
    • 조직상황
    • 리더십
    • 기획
    • 지원
    • 운용
    • 성과관리
    • 개선

    [별표 1]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제7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0.08MB

     

     

    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 2024. 7. 10., 일부개정]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0.07MB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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