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시행령
1.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③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품질관리계획 수립절차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음) 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② 품질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합니다.
- 1.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3.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의 내용이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입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시행 2022. 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일부개정]
- 일반사항
-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 용어정의
- 조직상황
- 리더십
- 기획
- 지원
- 운용
- 성과관리
- 개선
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①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 2024. 7. 10., 일부개정]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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