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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대상, 안전관리계획 절차, 안전관리계획 세부기준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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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일정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의 대상, 절차, 세부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대상, 안전관리계획 절차, 안전관리계획 세부기준

    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입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5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3.       안전관리계획서 절차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⑦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종합보고서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합니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공사 참여자”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⑯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⑰ 발주청은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

     

    안전관리계획 수립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1. 8. 2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1.일반기준

    가.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작성·제출해야 한다.


    나. 각 안전관리계획서의 본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다. 각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하는 관련 법령, 일반도면, 시방기준 등 일반적인 내용의 자료는 특별히 필요한 자료 외에는 최소한으로 첨부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배치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 종·횡단면도(세부 단면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도면 등은 각 안전관리계획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이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현장 특성 분석
    1) 현장 여건 분석
    주변 지장물(支障物) 여건(지하 매설물, 인접 시설물 제원 등을 포함한다), 지반 조건[지질 특성, 지하수위(地下水位), 시추주상도(試錐柱狀圖) 등을 말한다], 현장시공 조건, 주변 교통 여건 및 환경요소 등
    2) 시공단계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가) 핵심관리가 필요한 공정으로 선정된 공정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나)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영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작성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반영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 가) 및 나) 외에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 요소 및 위험성을 발굴한 경우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방안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련 협의서류 및 지반침하 등에 대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현장차량 운행계획, 교통 신호수 배치계획, 교통안전시설물 점검계획 및 손상ㆍ유실ㆍ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나)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계획

    다. 현장운영계획
    1)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비상시의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가)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나)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2종시설물 중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공사장 상부에서 전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3)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 산출·집행계획,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계획
    위험한 공정으로 감독관의 작업허가가 필요한 공정과 그 시기, 안전관리계획 승인권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 보고계획 등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1)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재난,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부ㆍ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공사 중 화재발생을 대비한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3.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 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마. 성토(흙쌓기) 및 절토(땅깎기)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아.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1)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안전작업절차 및 주의사항, 관리자 및 신호수 배치계획, 타워크레인간 충돌방지계획 및 공사장 외부 선회방지 등 타워크레인 설치ㆍ운영계획, 표준작업시간 확보계획, 관련 도면[타워크레인에 대한 기초 상세도, 브레이싱(압축 또는 인장에 작용하며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각선 방향 등의 구조 부재) 연결 상세도 등 설치 상세도를 포함한다]
    2) 타워크레인 점검계획
    점검시기,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검사업체 선정계획 등
    3)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계획
    적정 임대업체 선정계획(저가임대 및 재임대 방지방안을 포함한다),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 운영계획(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장비별 전담 조정사 지정여부 및 조종사의 운전시간 등 기록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임대업체 선정과 관련된 발주자와의 협의시기, 내용, 방법 등 협의계획
    4)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계산서(현장조건을 반영한 타워크레인의 기초 및 브레이싱에 대한 계산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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