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 개선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직무스트레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 669조).
-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2. 직무스트레스 측정 지침(KOSHA Guide)
‘직무스트레스요인(Job stressor)’이란 작업과 관련하여 생체에 가해지 는 정신적․육체적 자극에 대하여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심리 적․행동적 반응을 유발하는 요인을 말합니다.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는 KOSS 기본형 (43 문항), KOSS 단축형(KOSS-SF1, 24 문항; KOSS-SF2, 26 문항)과 감정노동 연계형 KOSSⓇ19(19문항) 으로 구성됩니다. 문항 개수별 측정하고자 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KOSHA GUIDE H - 67 - 2022 참고).
- 43개 문항 및 26 개 문항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직무스트레 스 요인은 물리적 환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등 8개 영역
- 24개 문항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직무 요구, 직무 자율,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등 7개 영역
- 19개 문항으로 측정하 고자 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사회 적 지지부족, 직업불안정성, 조직불공정성, 보상부적절, 일-삶의 균형 등 8 개 영역(감정노동 연계형 KOSSⓇ19은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 가지침 H-163-2021을 참조). 설문유형과 문항 수 하위영역 기본형 단축형
3.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업무상 질병은 신경정신계 질병이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31호, 2024. 7. 23., 타법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
4. 신경정신계 질병 가.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다만, 외상성 뇌손상, 뇌전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동맥경화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증 1)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및 메틸 n-부틸 케톤 등 유기용제, 아크릴아미드, 비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 알코올중독, 척추손상,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갈래신경마비.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바이러스 감염,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3)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 다.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또는 폄근마비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또는 말초신경병증. 다만, 전신마비, 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마.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dystonia) 또는 망간정신병. 다만, 뇌혈관장해, 뇌염 또는 그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윌슨병, 척수ㆍ소뇌 변성증, 뇌매독으로 인한 말초신경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
4.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기본형, KOSHA GUIDE H - 67 - 2022, 별표6)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KOSS-SF2 26문항 참고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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