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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밀폐공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밀폐공간 작업 사업주 의무, 밀폐공간의 정의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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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밀폐공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밀폐공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작업 전 안전점검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공단, 2015).

     

    작업전 안전점검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공단, 2015

     

    2.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사업주가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9조).

     

    •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 3.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 6. 비상연락체계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위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의 의무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 사업주는 1)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환기, 3) 인원점검 등을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 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자에 대하여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의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1. 밀폐공간의 위험성
    • 2. 측정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 3. 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 4. 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법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환기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인원의 점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사업주는 상시환기장치의 작동 및 사용상태와 밀폐공간 내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점검결과(점검일자, 점검자, 환기장치 작동상태, 적정공기 유지상태 및 조치사항)를 해당 밀폐공간의 출입구에 상시 게시해야 합니다.

    밀폐공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밀폐공간 작업 사업주 의무, 밀폐공간의 정의


    4.       밀폐공간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밀폐공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3., 2023. 11. 14.>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란 이산화탄소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 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 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개정 2023. 11. 14.>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이산화탄소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이산화탄소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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