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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포함 항목, 세부사항,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공정도면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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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습니다.

    • 1. 원자력 설비
    • 2. 군사시설
    •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 4. 도매ㆍ소매시설
    •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 1. 원유 정제처리업
    •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2 인화성 액체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624-83-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 포스겐 75-44-5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5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6 암모니아 7664-41-7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7 염소 7782-50-5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8 이산화황 7446-09-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9 삼산화황 7446-11-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0 이황화탄소 75-15-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1 시안화수소 74-90-8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7647-01-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4 황화수소 7783-06-4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5 질산암모늄 6484-52-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55-63-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118-96-7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18 수소 1333-74-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19 산화에틸렌 75-21-8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20 포스핀 7803-51-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21 실란(Silane) 7803-62-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7697-37-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8014-95-7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7722-84-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91-08-7, 584-84-9, 26471-62-5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26 클로로술폰산 7790-94-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7 브롬화수소 10035-10-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8 삼염화인 7719-12-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9 염화 벤질 100-44-7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30 이산화염소 10049-04-4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31 염화 티오닐 7719-09-7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2 브롬 7726-95-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3 일산화질소 10102-43-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0294-34-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338-23-4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6 삼불화 붕소 7637-07-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7 니트로아닐린 88-74-4, 99-09-2, 100-01-6, 29757-24-2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7790-91-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9 불소 7782-41-4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675-14-9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7783-54-2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9004-7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94-36-0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7790-98-9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5 디클로로실란 4109-96-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96-10-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105-64-6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8 불산(중량 10% 이상)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49 염산(중량 20% 이상) 7647-01-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0 황산(중량 20% 이상) 7664-93-9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1336-21-6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1 이상인 경우
    .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 )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R= C1 + C2 + …………… + Cn  
    T1 T2 Tn
    주) C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T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
    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포함 항목, 세부사항,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공정도면

    2.       공정안전보고서 포함 항목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공정안전자료
    • 2. 공정위험성 평가서
    • 3. 안전운전계획
    • 4. 비상조치계획
    •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공정안전자료
    • 가.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나.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 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 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마.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사고예방ㆍ피해최소화 대책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 사. 결함 수 분석(FTA)
    • 아. 사건 수 분석(ETA)
    • 자. 원인결과 분석(CCA)
    •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 3. 안전운전계획
    • 가. 안전운전지침서
    • 나.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다. 안전작업허가
    •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마. 근로자 등 교육계획
    • 바. 가동 전 점검지침
    •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자.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 4. 비상조치계획
    •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 보유현황
    • 나. 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마. 주민홍보계획
    • 바.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분사, 합병, 계열분리 또는 매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 보고서 제출 대상인 유해ㆍ위험설비는 변경되지 않았음을 변경된 사업주가 관할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가 설치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1) 적합, 2) 부적합, 3) 조건부 적합 중 하나로 그 결과를 결정합니다.

     

    • 1. 적합: 현장과 일치하는 경우 

    2. 부적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인 결과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10개 이상인 경우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11조 또는 제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조건부 적합: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일부 있으나 제2호에 따른 부적합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4.       공정안전보고서 공정도면   

     

    ① 공정개요에는 해당 설비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및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공정에 대한 운전조건, 반응조건, 반응열, 이상반응 및 그 대책, 이상 발생시의 인터록 및 조업중지조건 등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이 중 이상 발생시의 인터록 작동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의 이상발생 시 인터록 작동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에는 주요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주요 계장설비 및 제어설비, 물질 및 열 수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등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정특성상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ㆍ계장도를 분리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ㆍ계장도를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정배관ㆍ계장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1. 모든 동력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명칭, 기기번호 및 주요 명세(예비기기를 포함한다) 등 

    2. 모든 배관의 공칭직경, 라인번호, 재질, 플랜지의 공칭압력 등 

    3. 설치되는 모든 밸브류 및 모든 배관의 부속품 등 

    4. 배관 및 기기의 열 유지 및 보온ㆍ보냉 

    5. 모든 계기류의 번호, 종류 및 기능 등 

    6. 제어밸브(Control Valve)의 작동 중지시의 상태 

    7. 안전밸브 등의 크기 및 설정압력 

    8. 인터록 및 조업 중지 여부 

     

    ④ 유틸리티 계통도에는 유틸리티의 종류별로 사용처, 사용처별 소요량 및 총 소요량, 공급설비 및 제어개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⑤ 유틸리티 배관 계장도(Utility Flow Diagram, UFD) 에는 공정 배관ㆍ계장도에 표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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