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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적용대상, 계상 기준, 계상 시기, 사용 기준,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내역,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확인, 의무 위반시 조치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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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 일부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건설공사"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적용대상, 계상 기준, 계상 시기, 사용 기준,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내역,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확인, 의무 위반시 조치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①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발주자")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계상하여야 합니다.

    •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는 제외)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합니다.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시행 2014. 10.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7호, 2014. 10. 22., 일부개정]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

    대 상 액
    공사종류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기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③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④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의 각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시행 2014. 10.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7호, 2014. 10. 22., 일부개정]).

     

    •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의 인건비 
    • 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 2. 안전시설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안전대·안전모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 
    •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 
    •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7.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안전전담부서")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그의 수급인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내역   

    다음 ,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① [5.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 항목에도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②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시행 2014. 10.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7호, 2014. 10. 22., 일부개정]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ㆍ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ㆍ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ㆍ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다. 안전ㆍ보건보조원의 인건비
    1)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2) 보조원이 안전ㆍ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3)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ㆍ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2.안전시설비 등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ㆍ주의ㆍ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ㆍ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ㆍ수리 및 설치ㆍ해체 비용 등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ㆍ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ㆍ통로ㆍ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ㆍ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ㆍ설비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나. 소음ㆍ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1)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분진망 등 먼지ㆍ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
    2) 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 공사안내ㆍ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ㆍ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 등
    다. 기계ㆍ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1)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2)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라.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제3호 관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
    ※ 다만, 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
    3)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제7조제1항제4호 관련)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ㆍ정기ㆍ구조변경ㆍ수시ㆍ확인검사 등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
    다.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라. 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
    마.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바.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
    사.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구입ㆍ임차 비용
    ※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ㆍ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또한 사용할 수 없음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제7조제1항제5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ㆍ해체ㆍ운영비용
    ※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내에 교육장 설치 등이 곤란하여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나.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라.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마.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 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신문 구독 비용
    ※ 다만,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를 60%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2)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3)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의 참가회비가 적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바.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 안전기원제 행사비
    1)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2)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지급되는 의식 행사비(기도비용 등을 말한다)
    3)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4)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와 무관한 회식비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ㆍ기구ㆍ약품 등
    1) 간식ㆍ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ㆍ샤워시설
    ※ 분진ㆍ유해물질사용ㆍ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ㆍ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용은 사용 가능
    3) 혹서ㆍ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ㆍ보약 구입비용
    ※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유지비용은 사용 가능
    4)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5)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
    ※ 다만,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사용 가능
    나.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을 포함한다)
    다.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유지비, 기숙사 방역 및 소독ㆍ방충비용
    라.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8. 본사 사용비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가. 본사에 제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7.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산업안전관리비 관련 의무 위반 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관리비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해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40-41면). 

     

    • 1) 산업안전관리비 미계상
    • 2) 산업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 3) 사용명세서 미작성 또는 미보존

    위반시의 조치(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해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40-41면)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의 경우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1,000만 원 초과 시 1,000만 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2차 위반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 3차 위반 : 600만 원 과태료 부과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2차 위반 :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 3차 위반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기준
     가)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나)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 목적 외 사용금액의 과태료 부과 


     2) 공동도급 시의 부과대상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시공회사(현장)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부과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공동사업주로서 주관사 및 비주관사 (지분만 참여) 모두가 부과 대상임 


    ※ 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자체 실행예산으로 편성ㆍ집행 하였을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 외 사용금액을 공제한 금액(적합하게 사용된 금액)이 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한다면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등 벌칙을 적용할 수 없고, 공제한 금액이 법적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보다 부족하다면 부족한 금액분에 대해서만 목적 외 사용금액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551, ’97.8.4)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 또는 미보존의 경우
     1)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2차 위반 :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 3차 위반 :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2) 공사종료 후 1년간 사용내역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2차 위반 :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 3차 위반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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