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전문가들은 위험성평가에서 역량을 발휘하게 되실 것입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및 2023년 5월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예방중심의 산업안전 체계가 확립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5월 개정된 위험성 평가 관련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위험성평가 관련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위험성평가는 기존의 처벌 중심의 규제 한계를 인식함에 따라,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업장의 위험을 찾아내어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며, 위험성평가에는 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 일반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안전∙보건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2)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업무를 수행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3)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업무를 수행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4)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업무를 수행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업무를 수행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근로자(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위험성평가 관련 주체 | 근거 법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2.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 실시시기는 최초 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상시평가에 따라 구분됩니다. 2023년 5월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위험성평가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최초평가, 상시평가”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개정된 위험성평가 지침에서는 평가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기존의 최초 · 수시 · 정기평가 체계를 유지하되, 유해 · 위험요인 전체를 검토하는 최초평가, 1년마다 진행하는 정기평가,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진행하는 수시평가와 더불어 상시평가가 신설되었습니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이 빠르게 변동하므로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① “최초 평가”는 사업장 성립(또는 사업개시일 또는 실착공일) 이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이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합니다.
② “수시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고려하여, 기계·물질 등의 신규 도입 ·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해 실시합니다.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시평가를 실시합니다.
③ “정기 평가”는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합니다. 정기평가는 최초 평가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④ “상시평가”는 새롭게 도입된 평가방식으로, 월·주·일 단위의 주기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공유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수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평가방식입니다.
3. 위험성평가 대상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의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위험성 평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선 주된 위험성평가 대상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모든 유해∙위험 요인’입니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 요인은 위험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장 내에서 아차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아차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의 2) "아차사고”란 사업장 내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러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업자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널어질 뻔한 사고, 산소용 호스가 파손되어 산소 누출로 화재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아차사고는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아니지만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고 반복될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히 위험성을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③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i)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ii)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iii)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기존 위험성평가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재해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와 유사한 제도(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공정안전보고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등)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가 적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에 의하면, 법적 의무사항인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당국은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조치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안전보건 전문가들께서는 개정된 위험성평가에서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역할,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대상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실 것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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