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자격증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 관련 자격증 응시자 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듯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관리자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안전 분야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중요성이 커지는 환경안전분야의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안전관리자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규정 위반 시 제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ii)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iii)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iv)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v)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vi)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 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관련 처벌이 확대되고, 사업주∙경영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안전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2023년 10월 30자로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①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② 건설업 외의 업종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도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며 ③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를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자격을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에서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장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인력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없었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2. 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항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수행합니다. 안전관리자가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규정 위반시 제재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i)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ii)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단,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 (iii)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iv)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거나 그 밖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이상 확대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에 따라 기업은 현장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른 글을 참고해 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안전보건 전문가로의 취업∙이직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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