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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의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by 원더 Y 변호사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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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7. 중대재해 처벌법이 최초 시행된 이후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24. 1.27. 부터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입법취지에 따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여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시 제재 및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 1. 27.부터 확대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을 파악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발생 시 책임/리스크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조사 및 제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발생시 책임,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의 조사/제재

1.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시기별로 적용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3).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부터부터 최초 시행되면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더라도 시기별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을 다르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 공사금액50억 원 이상의 공사) 2022. 1. 27. 부터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대상이며, 상시근로자 5~49(건설업 공사금액50억 원 미만의 공사)은2024.1.27.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중대재해 처벌법상 의무 주체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등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상 의무 주체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보호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종사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노무 제공자입니다(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 제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이상과 같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시점 등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이 다르므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여 중대재해 처벌법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1982. 7. 1. 부터부터 적용되어 온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리스크에 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조사

중대재해발생 시, 해당 사업장 등은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작업중지 명령 등의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시정명령과는 별개로 안전보건개선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상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임을 전제로 하여 (i) 사망자가명 이상 발생하거나 (ii)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iii)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 명령 : 안전 및 보건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등을 조사하여 건설물, 기계, 설비, 원재료 등의 사용 중지, 대체, 제거, 시설 개선 등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 사업주가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3항).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사용 중지 또는 작업 중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 중지작업 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4, 5). 따라서 사업주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보건 개선의무 :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시행규칙 제60조). 안전보건 개선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 계획을 일정 기간 이내 수립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따라서 사업주는 신속하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도출하여 관계 행정청에 제출함으로써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경영책임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일정한 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8, 시행령 6).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고 발생에 관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3, 시행령 12). 중대재해 발생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언론대응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중대재해 처벌법 책임

대재해 처벌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병과 될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부상 및 질병의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0조).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다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의 1/2이 가중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3항). 따라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벌규정 :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7, 11). 따라서 법인 또는 기관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따라서 사업주, 법인, 기관은 물론 경영책임자 등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설령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분야에서 기존에 준비하셨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여, 중대재해 처벌법을 대비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의 리스크를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에 대하여 사업주 등의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관된 환경안전 분야의 여러 자격증,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에도 관심을 가진다면 직업적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및 이직의 기회도 확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유망 자격증에 관한 정보는 아래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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