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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공사원가 경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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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조달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21호, 2024. 7. 2., 일부개정]

     

    제28조(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2호마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조달청장에게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사전검토를 요청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추정가격이란 공사 ․물품 ․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 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24. 4. 1.]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
    제 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 ․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 ․ 구매 ․ 수리 ․ 보수 ․ 복구 ․ 가공 ․ 매매 ․ 공급 ․ 사용 등
    (이하 "제조 ․ 구매 ․ 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 ․ 용역의 리스 ․ 임차 ․ 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 ․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 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 구매 ․ 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 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 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축적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 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3.       공사원가와 경비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 89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24. 4. 1.]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
    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2관 제조원가계산
    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2관 제조원가계산


    5.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계약목적물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 반재료 ․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 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 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 로서 시험․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 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 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 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 한다.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3항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 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 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 그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 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 :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6)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7)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4.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세부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공사원가 경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60조(안전관리비)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 제100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비용: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2. 제1항제2호의 비용: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3. 제1항제3호의 비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4. 제1항제4호의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5. 제1항제5호의 비용: 제99조제1항제2호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제1항제6호의 비용: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7. 제1항제7호의 비용: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ㆍ대여ㆍ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ㆍ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 7. 4.>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④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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