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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자료 공개 및 보관, 위반시 제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 법제처 해석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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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자료 공개 및 보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 4. 사업시행계획서
    • 5. 관리처분계획서
    •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7. 회계감사보고서
    •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 9. 결산보고서
    •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의 자료를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 [대통령령 제34750호, 2024. 7. 23., 일부개정]). 

     

    •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위 서류 및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합니다.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한편 추진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24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함)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

     

    2.       위반시 제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2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자료 공개 및 보관, 위반시 제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 법제처 해석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8.>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할 것.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1. “정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40조에 따른 조합의 정관
    나.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다.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정

     

     

    4.       법제처 해석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열람ㆍ복사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24-0347
    • 회신일자2024-07-02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각주: 이 조에서는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제4항) 있으며,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각주: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이하 “추진위원장등”이라 함)는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각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이하 “속기록등 자료”라 함)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속기록등 자료가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포함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밖에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제3호)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등이 보관하여야 하는 대상 자료로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등 자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등이 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1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각주: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례 참조), 같은 조 제4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에서도 열람·복사의 대상으로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인 반면,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서 속기록등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도록 한 것은 향후 조합업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증거를 확보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자들의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각주: 헌법재판소 2011. 10. 25. 결정 2010헌가29 결정례 참조)으로서 두 조항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고, 이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와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보관 의무가 부과되는 자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보면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보관 의무의 대상인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등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례 등 참조), 도시정비법령상 명문의 규정 없이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서 규정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범위를 확장 해석하여 속기록등 자료가 열람·복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속기록등 자료는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서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서는 조합원 등에게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제2호),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제3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공개 자료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총회 및 대의원회·이사회의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각주: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례 참조),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등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 ③ (생  략)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 ⑥ (생  략)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이사회
      2.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해임·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이사회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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