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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20204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공사원가 계산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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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 기준을 제공하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정가격"이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공고됩니다.

     

    표준시장단가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각 세부사항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릅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시행 2023. 6. 30.] [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2023. 6. 16., 일부개정.]

     

    제3장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38조(직접공사비) ①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은 직접공사비를 공종별로 직접조사ㆍ집계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39조(간접공사비) ① 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국민건강보험료

    5. 국민연금보험료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 환경보전비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령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다.

    ④ 제38조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일반관리비) ①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5. 13., 2015. 9. 21.>

     

    제4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윤율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42조(공사손해보험료)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43조(총괄집계표의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표6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

     

    2.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71호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3호)」제38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698호)」 제5편 제2장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1.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24년 5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제5장 BIM설계 적용 구조물 표준시장단가
    제6장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5.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031-995-0900)
     
    6. 기 타
    2024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집은 우리부 (http//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https://cost.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4년_하반기_건설공사_표준시장단가_적용공종_및_단가.pdf
    2.88MB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20204년 하반기), 예정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공사원가 계산

     

     

    3.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예정가격작성기준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합니다.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합니다. 이때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23. 6. 30.] [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2023. 6. 16., 일부개정.]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총칙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다.

     ○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에 있어 기 체결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내역을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 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따른 기초가격을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며,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의 계약금액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0. 6. 19.>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ㆍ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4.       공사원가 계산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절은 공사원가계산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공사원가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공사원가계산을 할 때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합니다.

    공사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23. 6. 30.] [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2023. 6. 16., 일부개정.]

     

    제16조(작성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 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9조제3항제13호에 의해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ㆍ접착제ㆍ용접가스ㆍ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ㆍ기구ㆍ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④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 등에 대해 별도 계상한다. <단서 신설 2021. 12. 1.>

    제18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5조와 제10조를 준용하며, 간접노무비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표2-1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제19조(경비) ①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개정 2015. 9. 21.>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ㆍ종업원ㆍ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시공현장에서 해당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개정 2015. 9. 21.>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ㆍ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ㆍ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신설 2015. 1. 1.>

     

    26. 법정부담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신설 2019. 12. 18.>

     

    27.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20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2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개정 2011. 5. 13., 2015. 9. 21.>

     

    제2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22조(공사손해보험료) ① 공사손해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②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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