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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발주자-하수급인 관련 규정, 하도급, 법제처 해석례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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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건설산업기본법 발주자- 하수급인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와 하수급인 관련규정입니다.

     

    하도급한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건선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또한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발주자-하수급인 관련 규정, 하도급, 법제처 해석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2018. 12. 31., 2019. 4. 30.>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 12. 18.>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5. 14.>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건설사업자, 발주자, 도급, 하수급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법제처 해석례(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의 범위와 관련된 법제처 해석례입니다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 관련)
    안건번호 24-0353, 회신일자 2024-07-09
    1.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서는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공사업자”라 함)가 같은 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종합공사업자”라 함)에게 발주한 종합공사(각주: 해당 종합공사는 발주자인 전문공사업자가 등록한 업종의 전문공사 및 그 밖의 전문공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함.) 중 전문공사업자 자신이 등록한 업종의 전문공사를 그 종합공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받는 계약이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전문공사업자가 종합공사업자에게 발주한 종합공사 중 전문공사업자 자신이 등록한 업종의 전문공사를 그 종합공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받는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서는 “하도급”을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자”란 일정한 일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 또는 법률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 이외의 자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바,(각주: 법제처 2018. 8. 29. 회신 18-0481 해석례 참조) 같은 호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상대방으로서의 ‘제3자’는 원도급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수급인을 제외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발주자로서 종합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전문공사업자는 이러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발주자가 발주한 종합공사 중 일부인 전문공사를 발주자가 다시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법 제2조제12호에서 정의하는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서는 “도급”을 정의하면서 계약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과 다르게 같은 조 제12호에서는 “하도급”의 의미를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여 하도급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3자로 제한한 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제29조제6항 본문),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2조제1항),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제35조제1항·제2항)를 규정하고 있는 등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동일한 경우에까지 적용할 경우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발주자 본인이 수급인에게 발주한 공사의 일부를 다시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문공사업자가 종합공사업자에게 발주한 종합공사 중 전문공사업자 자신이 등록한 업종의 전문공사를 그 종합공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받는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 15.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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