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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 가스라이팅, 스토킹 - 스토킹 행위 유형, 스토킹 처벌, 스토킹 범죄 예방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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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안전을 기원합니다.

     

    스토킹 행위 유형, 스토킹 처벌, 스토킹범죄 예방

     

     

    가스라이팅, 스토킹으로 힘드시다면 다음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을지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① 분리 : 가해자와 함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기
    • ② 알리기 : 가족, 친한 친구 등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 요청하기

     

    1.       스토킹 행위 유형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스토킹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서 규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약칭: 스토킹처벌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
    •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① 수강명령, ②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③ 보호관찰·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②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 행동의 진단ㆍ상담
    2.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집행한다.
    1.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
    2.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3.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형기 내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형벌에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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