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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법제처 해석례, 건축법 계단 너비, 계단참 기준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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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법제처 해석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원인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

    • 안건번호24-0424, 회신일자2024-07-09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제1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각주: “계단참”이란 층계의 중간에 있는 좀 넓은 곳으로서(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 사안에서 “계단참의 유효너비”란 “계단의 진행방향으로서의 길이”를 말하는 것으로 전제함.)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함),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기타(각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계단(각주: “기타의 계단”은 옥내계단임을 전제함(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 외 부분 전단 참조))(이하 “기타의 옥내계단”이라 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이유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가 120센티미터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등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기타의 옥내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규정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 조문의 규정 체계 및 규율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건축법」 제49조 등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防火)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으로서, 그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피난이나 방화라는 위임 취지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6. 7. 25. 회신 16-0133 해석례 참조), 계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층간 이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유사시에는 피난의 통로로도 사용되므로 위급 상황의 발생 시 피난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바(각주: 법제처 2018. 12. 7. 회신 18-0702 해석례 참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는 이러한 계단의 용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옥내외 등을 구분하지 않고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이면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최소한 확보하여야 할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로 규정한 것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이라 하더라도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인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계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유효너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계단의 높이(제1호 및 제2호)나 너비(제3호)에 따른 계단참 또는 난간의 설치 의무 및 계단의 유효높이(제4호)에 관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초등학교(제1호), 중·고등학교(제2호),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 등(제3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제6호) 등 각 계단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각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참조)에 따른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에 관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체계를 종합하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은 계단 그 자체의 높이나 너비에 따른 ‘계단참, 난간 등’의 설치기준을, 같은 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른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등’의 세부 설치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인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에 대해서는 ‘건축물방화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거나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조문의 규정 체계와 규율 대상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기타의 옥내계단인 경우 건축물방화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계단참의 유효너비 기준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 4. (생  략)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 ∼ ⑧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법제처 해석례, 건축법 계단 너비, 계단참 기준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9. 4. 23.>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9. 4. 23.>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9.]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6., 2015. 4. 6.>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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