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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상공인 보호 손실보상신청서,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신청서 서식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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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소상공인 보호 손실보상신청서 및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신청서 서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손실보상신청서 및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신청서 서식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7. 17.]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9호, 2024. 7. 17., 일부개정]

     

    • 손실소상신청서 서식(소상공인법)

    [별지 제1호서식]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7MB

     
    •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신청서 서식(소상공인법)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신청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손실보상신청서,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신청서 서식

     

    3.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채무자”)의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1. 채무자의 재산이 대출금 회수에 따르는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으려는 채무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환기간 연장ㆍ상환 유예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합니다.

     

    • 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2. 금융거래확인서
    • 3. 결산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확인 서류
    • 4.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신청을 받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 유예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단 이사장은 상환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경영ㆍ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보호법 용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4호, 2024. 9. 20., 일부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사업승계”란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합병, 상속을 통하여 그 소상공인의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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