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청구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 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 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③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서식
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때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서식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24. 8. 7.] [고용노동부령 제423호, 2024. 8. 6., 일부개정]
4. 퇴직금 및 급여 등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인터넷 신청(체불임금 받는 방법)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및 급여 등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간이대지급금 민원신청을 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작성해야 할 문서입니다.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간이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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