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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서식, 국토교통부고시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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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서식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시행 2019.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0호, 2019. 12. 31., 일부개정]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제2019-970호)(201912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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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서식, 국토교통부고시

     

    2.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주요 조항입니다.

     

    • 3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② 공사완료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2]를 참고하여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대가의 조정)

    ①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포한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갑"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재료 및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대가업무의 범위가 10%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③ "을"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이상 증감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④ 대가의 증감분에 대한 정산은 최종지불 시 반영한다.

     

    • 제6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갑"은 "을"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갑"은 제공해야할 자료의 수집을 "을"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구체적 용도와 이에 관련된 요망 사항

    2. 설계진행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소유권 관계 등)

    3. 토지이용에 관한 증빙서류(국토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4. 대지측량도(현황 및 대지경계명시 측량도)

    5. 지질조사서 및 지내력 검사서, 굴토설계도서, 그 밖에 토질구조 검토에 필요한 제반도서 등

    6. 대지에 관한 급ㆍ배수, 전기, 가스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7.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지하철영향평가서 등 각종평가서 및 검토서

    8. 농지 및 임야 등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제반서류

    9. 지구단위계획 제반도서

    10.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갑"이 제1항의 자료수집을 "을"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③ "갑"은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도서에 대하여 "갑"에게 설명하며 자문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재료의 선정 및 검사 등) ① "을"은 설계도서에 설계의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축재료의 품명 및 규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설계도서에서 표기한 건축재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자재검사 및 품질시험을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검사 및 시험의뢰에 앞서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은 협의된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 제17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ㆍ환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 지불 및 정산ㆍ환불은 제15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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