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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서식, 국토교통부고시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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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서식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시행 2019.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0호, 2019. 12. 31., 일부개정]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제2019-970호)(201912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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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서식, 국토교통부고시

     

    2.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주요 조항입니다.

     

    • 3조(계약의 범위 등)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공사완료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협의하여 정한다.

    4(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2] 참고하여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에 따라 """"이 협의하여 정한다.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대가의 조정)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포한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이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재료 및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대가업무의 범위가 10%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이상 증감되는 경우, """"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대가의 증감분에 대한 정산은 최종지불 시 반영한다.

     

    • 제6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제공해야할 자료의 수집을 ""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구체적 용도와 이에 관련된 요망 사항

    2. 설계진행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소유권 관계 등)

    3. 토지이용에 관한 증빙서류(국토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4. 대지측량도(현황 및 대지경계명시 측량도)

    5. 지질조사서 및 지내력 검사서, 굴토설계도서, 그 밖에 토질구조 검토에 필요한 제반도서 등

    6. 대지에 관한 급ㆍ배수, 전기, 가스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7.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지하철영향평가서 등 각종평가서 및 검토서

    8. 농지 및 임야 등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제반서류

    9. 지구단위계획 제반도서

    10.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이 제1항의 자료수집을 ""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은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의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도서에 대하여 ""에게 설명하며 자문하여야 한다.

    7(건축재료의 선정 및 검사 등) ""은 설계도서에 설계의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축재료의 품명 및 규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과 협의하여야 한다.

    ""은 설계도서에서 표기한 건축재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자재검사 및 품질시험을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은 제1항의 검사 및 시험의뢰에 앞서 ""과 협의하여야 하며, ""은 협의된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 제17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

    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ㆍ환불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 지불 및 정산ㆍ환불은 제15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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