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기본사항
사업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설계내용이 시공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실시합니다.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생태복원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는 다른 법령의 감리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는 시공단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리위원회의 자문 전에 시행합니다.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결과보고서에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치 후 결과를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기술자와 협의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리위원회 자문 시 관련 절차 및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의 감리 규정
건축사법 제2조[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4.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운영사항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운영사항입니다(자연환경복원 추진 지침,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20204.6., 141-143면).
- 1.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개요
- 요건
- 적용대상
- 운영방법
- 주요기능
- 대가지급
- 주체별 임무
- 2.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단계별 주요 내용
- 착공단계
- 공사단계
- 준공단계
-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결과 조치방법
- 3.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대가 산정기준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