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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자연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용어, 자연환경복원 개념, 자연환경복원대상 사업,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기준, 추진실적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사업비 차등지원 기준

by 원더 Y 변호사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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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자연환경보전법 용어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2호, 2024. 1. 9., 일부개정]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5.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6. “소(小)생태계”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7.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8. “생태축”이라 함은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9.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10. “자연경관”이라 함은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ㆍ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ㆍ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11. “대체자연”이라 함은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제1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14. “생태ㆍ자연도”라 함은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15. “자연자산”이라 함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17. “생태마을”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18.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1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업

    나.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라.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마.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연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용어, 자연환경복원 개념, 자연환경복원대상 사업,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기준, 추진실적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사업비 차등지원 기준

     

    2.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자연환경복원”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수립연구의 자연환경복원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자연환경복원대상 사업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입니다. 다만,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

     

    • 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업
    • 나.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 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 라.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 마.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88호, 2024. 7. 9., 일부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의 사업을 말합니다.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 3. 「하천법」 제45조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 4. 자연환경ㆍ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18.] [환경부고시 제2024-62호, 2024. 3. 18., 제정.]

     



    4.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연환경복원 추진 지침, 2024.6.,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15면).

     


    ○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보호지역 보전계획, 시·도 또는 시ˑ군ˑ구 환경계획, 시·도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정책과 부합하고 상호 연계되어야 함 
    ○ 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제8호) 
    ○ 자연환경복원 추진 시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자연 환경보전법 제3조제8호) 
    ○ 자연환경복원 추진 시에는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및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해야 함 
    ○ 자연환경복원 추진 시에는 훼손된 자연생태(생물종, 서식처 등), 자연경관 복원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그 밖의 환경오염의 제거 또는 정화를 포함하는 복원을 시행해야 함 
    ○ 복원 시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전제로 하며 과학적 모니터링 결과를 복원사업 전과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순응적이며 체계적인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5.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기준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 [시행 2024. 3. 18.] [환경부고시 제2024-63호, 2024. 3. 18., 제정] 별표 1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기준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제35조의3 관련)

    1. 생태가치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및 점수 합계
    일반
    현황
    [20점]
    법정보호지역 0곳
    (1)


    1곳
    (3)


    2곳 이상
    (5)












    주요생태축
    (광역생태축)
    기타
    (1)


    완충지역
    (3)


    핵심지역
    (5)












    훼손면적 5000㎡ 미만
    (1)
    5,000~7,499㎡
    (2)
    7,500~9,999㎡
    (3)
    10,000~29,999㎡
    (4)
    30,000㎡ 이상
    (5)












    녹지단절 녹지 有
    (1)






    녹지 無
    (5)












    식생
    현황
    [20점]
    식생 훼손
    정도
    10% 미만
    (1)
    10~29%
    (4)
    30~49%
    (6)
    50~69%
    (8)
    70% 이상
    (10)












    군락 유형
    (300m 이내 참조생태계 대비 현황)
    참조생태계와 매우 유사(1) 참조생태계와 유사
    (4)
    참조생태계와 부분적 유사
    (6)
    참조생태계와 다름
    (8)
    참조생태계와
    매우 다름
    (10)












    물환경
    [20점]
    수질 상태 투명, 악취 없음
    (1)
    반투명, 악취 약간
    (4)
    회색, 악취 보통
    (6)
    진회색, 악취 약간심함
    (8)
    검정색,
    악취 심함
    (10)
    물환
    경측
    정망 가능
    지역


    비고1
    적용
    물환경이없는
    지역


    비고2
    적용










    개방수면 비율
    (표1 참고)
    개방수면
    e
    (1)
    개방수면
    d
    (4)
    개방수면
    c
    (6)
    개방수면
    b, f, g
    (8)
    개방수면
    a, h
    (10)












    토양
    환경
    [20점]
    유기물 함량
    (cm)
    15.1 이상
    (1)
    10.1~15
    (4)
    5.1~10
    (6)
    0~5
    (8)
    없음
    (10)












    토양 산성도 중성

    염기성,
    산성


    토양
    지하수정보
    시스템활용
    5.6 ~
    6.5
    (1)
    6.6~6.9
    5.2~5.5
    (2)
    7.0~7.3
    4.8~5.1
    (3)
    7.4~7.7
    4.4~4.7
    (4)
    7.7 이상
    4.4 이하
    (5)










    토양의 경도 보통
    (1)
    약간무름
    (2)
    무름
    (3)
    단단
    (4)
    매우단단
    (5)










     

     

    생태축 연결성
    [20점]
    생태축 단절 현황
    (핵심․완충
    지역)
    훼손지반경
    300m 내외 녹지 및 생태축 연결 없음
    (1)
    훼손지반경
    300m 밖
    녹지만연결
    생태축연결없음
    (5)
    훼손지반경
    300m 밖
    녹지를 통해 생태축연결
    (10)
    훼손지반경 300m 내 녹지를 통해 생태축연결
    (15)
    생태축에 위치
    (20)












    야생
    생물
    서식
    [20점]
    법정보호종 및 주요 종 출현 현황
    (750m이내)
    없음
    (1)
    1종
    (2)
    2종
    (3)
    3종
    (4)
    4종 이상
    (5)












    주요 종
    분류군별
    서식 조건
    생활흔적확인 및 위협요인 없음
    (3개분류군)
    (1)
    생활흔적확인 및 위협요인 없음
    (2개분류군)
    (4)
    생활흔적확인 및 위협요인 존재
    (2개분류군)
    (6)
    생활흔적확인 및 위협요인 존재
    (1개분류군)
    (8)
    생활흔적없음 및 위협요인 존재
    (분류군없음)
    (10)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출현 현황 1% 미만
    (1)
    1-2%
    (2)
    3-4%
    (3)
    5-9%
    (4)
    10% 이상
    (5)












    평가점수 (합계)


     

    비고1. 환경부 수질측정망 활용가능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영되는 물환경정보시스템 수질측정값을 적용하여 평가(수질 I(1), 수질 II(4), 수질 III(6), 수질 IV(8), 수질 V(10))

    2. 훼손지 내 물환경이 없는 경우: 나머지 항목 평가결과 배점 합산 / 5 = 점수반영(최대 20점 이내) 일괄적용

     

    2. 복원 필요성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 기준
    복원의 시급성 자연환경의 훼손으로 생태기능의 저하가 우려되거나 향후 복원이 어려워질 가능성 40 평가요소 최대배점 평가
    서식지 기반 훼손 40  
    오염(토양/수질/악취)
    습지감소(육화)
    식생훼손 또는 산불
    복원
    효과
    복원사업 이후 자연생태계 서비스 기능 향상 및 생태계 선순환 구조 형성 가능성 40 평가 요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최대배점 평가
    공급서비스 40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
    평가점수 (합계)  

    ※ 복원사업 추진 시 복원 효과가 좋을수록 높은 배점

     

    3. 사업추진 여건

    구분 평가 내용 배점 평가 기준 합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해당 복원사업이 정부ㆍ지자체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지 여부 25 부합없음
    (5)
    일부부합
    (15)
    모두
    부합
    (25)
     
         
    국공유지 비율 복원 대상지에 사유지 포함 정도 25 사유지 비율
    51~100%
    (5)
    사유지 비율
    21~50%
    (15)
    사유지 비율
    0~20%
    (25)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등 행정절차 추진의 용이성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사업 진행 수용을 위한 협의 여부 25 협의
    계획없음
    (5)
    협의 계획
    (15)
    협의 완료
    (25)
     
         
    법제도상 복원사업 인‧허가 행정절차 추진 용이성 및 사업시행 기반조건 충족 여부 25 협의 및 보완으로 불가능
    (5)
    협의 및 보완으로 가능
    (15)
    인허가 추진 행정절차 적절 및 기반조건 충족
    (25)
     
         
    평가점수(합계)  

     

     

    6.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방법과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원 기준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 별표 2 [시행 2024. 3. 18.] [환경부고시 제2024-63호, 2024. 3. 18., 제정]

     

    1. 추진실적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방법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준 및 점수 합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진행 중 보고한 추진실적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1-5 6-10 11-15 16-20 21-25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완료 후 보고한 추진실적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 사업에서 정한 복원목표를 구현하고 있는지 여부 1-5 6-10 11-15 16-20 21-25  
    평가 결과의 환류 정도 사업 완료 후 평가 결과에 따른 모니터링과 점검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1-5 6-10 11-15 16-20 21-25  
    기술 인력의 활용 정도 자연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이 사업 과정에 참여 여부 1-5 6-10 11-15 16-20 21-25  
    평가점수 (합계) /100

     

    2. 자연환경복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용의 차등 지원 기준

    평가등급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최종결과
    평가점수 0∼20 21∼40 41∼60 61∼80 81∼100 평가등급(평가점수)
    사업비용 감액 비율 차년도 사업비용
    15% 이하
    차년도 사업비용
    10% 이하
    차년도 사업비용
    5% 이하
    - -  

    ※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차기 사업에서 감액비율 적용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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