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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사업장 폐기물 처리, 부적정 폐기물, 허가취소, 영업정지, 법제처 해석례

by 원더 Y 변호사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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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사업장 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시행 2024. 8. 17.] [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왕겨, 쌀겨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비(非)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외) 
    2.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 
    3.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

     

    2.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   

    폐기물 인계 인수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부적정 폐기물, 허가취소, 영업정지, 법제처 해석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시행 2024. 8. 17.] [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날

    1.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

    2.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 제3항 관련)

     

    1.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컴퓨터

    나. 이동형 통신수단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ARS

     

    2.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장애복구 후 입력ㆍ전송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인계ㆍ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해야 한다.

    가. 수집ㆍ운반하는 자: 수집ㆍ운반차량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통해 확인한 실시간 위치정보

    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수집ㆍ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되는 계량값, 진입로 및 계량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5.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제4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를 각각 설치ㆍ운영하고,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 입력과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부적정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투기 금지 등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 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4.       폐기물관리법 허가취소, 영업정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허가취소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1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
    • 나.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영업정지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 

     

    •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 2의2.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 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 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 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7.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 9.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ㆍ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11.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5.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5의2.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16.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 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법제처 해석례   

    환경부 -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안건번호24-0589
    • 회신일자2024-08-06
    1.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이하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라 함)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경우로 ‘폐기물처리업자(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참조), 이하 같음.)가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각주: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는 부적정처리폐기물(각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이 발생하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는지?(각주: 질의 가·나 모두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두 가지 모두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임을 전제함.)  

      나.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자’가 포함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자가 포함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등은 폐기물처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를, 같은 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를 규정하는 등 ‘제○조제△항을 위반하여 ~한 경우’와 같은 형식으로 처분 사유를 규정하여, ‘제○조제△항 위반’에 덧붙여 위반한 조항(제○조제△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의무의 유형과 처분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경우’라는 문구를 함께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한 것 역시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력 대상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으로 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제3항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에서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중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입력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만을 제재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문언을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입력하지 않은 경우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서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에게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에 추가하여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만 입력하고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게 되어 실효성 있는 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입력한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환경부장관 등은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구 「폐기물관리법」(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8조제3항에서는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으로만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으로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확대하여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18조제3항을 개정(각주: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유 참조)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추가하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호도 함께 개정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을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게 된 것인데, 만약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두 가지 모두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그 자체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에 해당하던 것이 오히려 법령 개정 이후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만 입력하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는 환경부장관 등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점(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을 고려할 때,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연혁적으로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 「폐기물관리법」을 일부개정하여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시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조치명령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조치명령대상자의 하나로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제48조제1항제5호)가 추가된 것인데, 이처럼 조치명령대상자를 확대한 것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발생시킨 자뿐만 아니라 부적정처리폐기물 배출·운반·재활용·처분 등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책임자 범위에 포함시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취지(각주: 2019. 10. 29. 의안번호 제2023128호로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2020. 5. 25.자 환경부 보도자료 참조)인바,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입력하는 경우가 같은 법 제18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자가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② (생  략)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 2의3. (생  략)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 20. (생  략)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 9. (생  략)
      ② ~ ④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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