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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폐기물처리업 업종 구분 및 영업내용,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변경허가, 변경 신고, 법제처 해석례

by 원더 Y 변호사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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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폐기물처리업”)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처리업 업종 구분 및 영업내용,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변경허가, 변경 신고, 법제처 해석례

     

    2.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 및 영업 내용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3.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 4.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 6.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4.   폐기물관리법 변경허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시행 2024. 8. 17.] [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가.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 나. 영업구역의 변경
    •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 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 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ㆍ(2), 나)의 (1)ㆍ(2), 다)의 (2)ㆍ(3), 라)의 (1)ㆍ(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2) 차수시설ㆍ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 3) 별표 9 제2호나목2)바)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사. 매립시설 제방의 증ㆍ개축
    •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 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한다.
    •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 11)ㆍ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허가증 원본
    •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 5.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 6.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폐기물관리법 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시행 2024. 8. 17.] [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상호의 변경
    •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3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 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8.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②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 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법제처 해석례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민원인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4-0355
    • 회신일자2024-08-02
    1.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한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대상으로서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라 함)는 같은 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추가(각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할 수 있는지?
    2. 회답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변경신고는 당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여 그 변경된 내용대로 ‘허가 대상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통해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영업이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 대상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에 한정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제출과 그 적합 통보 대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 대상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업을 변경신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폐기물관리법」(각주: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 제2조제6호에서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를 “처리”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2호에서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 내용을 규정하면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에 해당하지 않았었고, 2010년 7월 23일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허가 대상인 재활용 전문 중간처리업과 신고 대상인 재활용 신고자를 허가 대상인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통합하면서 폐기물 재활용업의 업종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세분화하여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러한 개정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업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허가 대상으로 함으로써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각주: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유 참조) 외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 대상 폐기물처리업에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폐기물관리법령의 입법연혁 및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폐기물관리법령상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업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업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사전 절차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적합성 통보 대상에서만 제외하려는 것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업 허가가 가능하므로 이 사안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추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23일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7항에서는 폐기물 재활용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나 산업단지나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전 적합성 검토 절차를 생략하도록(각주: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유 참조) 사업계획서 사전 적합성 검토 절차 생략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였고, 이를 현재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대상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 ⑩ (생  략)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⑫ ∼ (17) (생  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②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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