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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용도변경계획서 서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반달곰 사건(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3033 판결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by 원더 Y 변호사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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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 3. 도구ㆍ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4.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2.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누구든지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용도변경계획서 서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반달곰 사건(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3033 판결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3.   용도변경계획서 서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용도변경계획서 서식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6. 28.] [환경부령 제1102호, 2024. 6. 28., 일부개정]

    [별지 제22호서식] 용도변경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MB

     

     

    4.   반달곰 사건(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3033 판결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요지

    [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용도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은 특정인에게만 용도 외의 사용을 허용해 주는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위 법 제16조 제3항이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만 확정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용도변경 승인을 할 수 있는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이상, 용도변경을 승인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에 관한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곰의 웅지를 추출하여 비누, 화장품 등의 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곰의 용도를 ‘사육곰’에서 ‘식·가공품 및 약용 재료’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웅담 등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용도변경을 해줄 수 없다며 위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낸 ‘사육곰 용도변경 시의 유의사항 통보’는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웅담 등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설정된 기준이 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통보에 따른 위 처분은 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그러나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법 제16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용도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은 특정인에게만 용도 외의 사용을 허용해주는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법 제16조 제3항이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만 확정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용도변경 승인을 할 수 있는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이상, 용도변경을 승인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에 관한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 2005. 3. 9.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낸 ‘사육곰 용도변경 승인 시의 유의사항 통보’에는 사육곰의 용도변경 승인 시 웅담 등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 곰 고기 등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 불허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통보는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웅담 등을 약제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설정된 기준이 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통보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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