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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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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는 환경 관련 다수의 법률 및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하여 환경오염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통합환경관리를 윙한 환경오염시설법상 “오염물질등”, “배출시설등”, “방지시설”의 의미 및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7.>
    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의 소음(騷音) 및 진동(振動)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2.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마.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사.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아.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
    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
    차.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2.       통합환경관리 대상 및 적용시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그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 17.>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관련)

    통합관리 대상 업종 적용 시기
    1. 전기업(35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화력 발전업(35113)
    나. 기타 발전업(35119)
    2017년 1월 1일
    2.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2017년 1월 1일
    3. 폐기물 처리업(38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다만, 폐기물 처리업에만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만 단독으로 설치된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나.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2017년 1월 1일
    4.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2018년 1월 1일
    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합성고무 제조업(20201)
    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
    2018년 1월 1일
    6. 1차 철강 제조업(241) 2018년 1월 1일
    7.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8년 1월 1일
    8. 석유 정제품 제조업(192) 2019년 1월 1일
    9.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20129)
    나.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20131)
    2019년 1월 1일
    10.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20119)
    나.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20132)
    2019년 1월 1일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11)
    나.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12)
    다. 계면활성제 제조업(20421)
    라.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22)
    마. 화장품 제조업(20423)
    바.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20492)
    사.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아.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자.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20495)
    차.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2019년 1월 1일
    12.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203)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2031)
    나.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
    2019년 1월 1일
    1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펄프 제조업(1711)
    나. 신문용지 제조업(17121)
    다.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라.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마. 위생용 원지 제조업(17125)
    바.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2020년 1월 1일
    1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2020년 1월 1일
    15. 전자부품 제조업(26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표시장치 제조업(2621)
    나.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26221)
    다.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2)
    라.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3)
    마.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1)
    바. 전자감지장치 제조업(26295)
    사.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2020년 1월 1일
    16.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2021년 1월 1일
    17. 알코올음료 제조업(111) 2021년 1월 1일
    18.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2021년 1월 1일
    19.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2021년 1월 1일
    20. 반도체 제조업(261) 2021년 1월 1일
    2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2021년 1월 1일
    22.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중 시멘트 제조업(23311). 다만, 소성(燒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2023년 7월 1일

    비고
    1. 위 표에서 사용하는 업종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괄호 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위 표의 제3호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그 업종 중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이 있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해당 사업장의 업종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가.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의 매출액이 나머지 업종의 각각의 매출액보다 클 것
    나.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시설에 배출시설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배출시설등에 대해 최적가용기법기준서의 적용이 가능할 것
    4.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업종의 적용 시기 중 가장 늦은 시기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로 한다.
    5. 위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또는 증기를 공급하거나 그 사업장들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배출시설등을 설치한 사업장으로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장들의 업종 및 적용 시기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의 적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6. 해당 업종의 적용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통합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신청 시기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로 한다.

     

    3.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환경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Ⅱ.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장별 체크리스트 
    • 1 공통 체크리스트 
    • 2 업종별 체크리스트 
    • 펄프 제조업(1711)  
    •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 
    • 인쇄회로기판제조업(26221)/표시장치 제조업(2621) 
    • 철강 비철금속업
    • 석유화학업
    •  
    • Ⅲ.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장별 기술검토시 주요 보완사항 
    • 1 공통사항 
    • 2 업종별 보완사항  
    • 철강, 비철금속업  
    • 석유화학업  
    • 폐기물처리업 
    • 발전·증기업 
    가이드라인 목적 및 활용방법(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환경부, 2021, 1면)
    ◈ 사업장에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시에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정리하였고, 단계별로 자체 확인해 봄으로써 사전에 오류사항을 수정함으로써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작성됨.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지침(작성요령)과 해설서와 같이 참고하는 것을 권고함.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공통, 업종별) .pdf
    2.91MB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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