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환경관리계획서, 환경관리비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2. 친환경 건설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환경관리비 양식 및 산출 기준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됩니다.
환경관리비 사용(변경) 계획서 양식과 환경관리비 세부사용 계획서 양식입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2018. 8. 30., 제정]
- 환경관리비 사용(변경) 계획서 양식
- 환경관리비 세부사용 계획서 양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는 다음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용의 사용계획을 건설공사현장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3. 환경관리비용의 세부 산출기준
환경관리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환경보전비"란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을 말합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2018. 8. 30., 제정] 제6조(환경보전비 산출기준)
①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합니다.
② 공사의 발주자는 환경보전비중 직접공사비 부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ㆍ철거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의 합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ㆍ지도ㆍ훈련비, 인ㆍ허가비, 안내표지 설치ㆍ철거비,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작성비 등은 간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한다. 다만,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등 발주자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간접공사비를 활용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1. 직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또는 견적 등에 따라 산출
2.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환경보전비중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
③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공사금액이 큰 공사종류를 적용합니다. 다만 분리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종류에 따라 적용합니다.
④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일부 공종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을 확인할 수 있는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1. 8. 27.>
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준(제61조제3항 관련)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한다. 다만,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다. 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비산먼지 방지시설: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토 및 성토 경사면 사용분을 포함한다), 방진벽, 방진망, 방진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을 포함한다),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소음·진동 방지시설: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숲,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및 배수로를 포함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을 포함한다)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수질 자동측정시스템(TMS)를 포함한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토ㆍ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수질오염 방지막, 오일펜스(기름막이),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를 포함한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하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
4. 폐기물처리비와 재활용 처리비의 산출
"폐기물 처리비"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비와 재활용 처리비의 산출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2018. 8. 30.],
제7조(폐기물 처리비의 산출기준 등)
① 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에서 분리ㆍ선별, 운반, 상차하고,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 최종처리하기 위한 비용과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비용을 폐기물 처리비로 계상합니다.
② 폐기물 처리비는 철거 대상 구조물을 실측하여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산출하거나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출합니다. 실측 또는 설계도서로 폐기물 처리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ㆍ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출합니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개정 2021. 8. 27.>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이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라 한다)로 계상하는 비용은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1) 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 운반 또는 상차하는 비용 2)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최종처리하기 위한 비용 3)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비용 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는 철거대상 구조물을 실측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상하여 산출하거나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실측 또는 설계도서 등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질·상태, 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출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제외한다. |
5. 환경관리비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사용계획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시공자는 수립한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 변경 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변경 계획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환경보전비 산출기준
환경보전비중 직접공사비 부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표 2
[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2018. 8. 30., 제정]
환경보전비중 직접공사비 부분 산출기준 1. 손료 :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는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품셈에 따르되, 그 외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損料)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상각률 및 수리율은 표준품셈에 따르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3)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따르되, 그 밖의 경우 1천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4) 내용연수는 기계류는 5년, 초자류(硝子類)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2. 공공요금 : 전력ㆍ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3. 재 료 비 :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ㆍ공표한 가격을 적용한다. 4. 노 무 비 : 노무비는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7. 환경관리비 사용서식
환경관리비 사용서식입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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