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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토양의 폐기물성, 토양오염피해 무과실책임,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규제, 정밀 조사,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대집행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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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토양이 폐기물일까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고 해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염토양 자체의 규율에 관해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이는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나 그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돼 있다거나 그 부분 오염토양이 정화작업 등의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반출되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일시 갖추게 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2907 판결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2.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은 사법상 책임인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토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은 공법상 책임인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投棄)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
    • 3. 합병ㆍ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 1 및 2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토양의 폐기물성, 토양오염피해 무과실책임,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규제, 정밀 조사,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대집행

     

    ②  “정화책임자”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4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합니다.

     

    4.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構築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토양환경보전법 제 2조 제3호).

     

    구체적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종류 대상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3. 송유관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동일한 부지 안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2. 부지가 연접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규제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내용과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합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6.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정밀 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 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 3.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정화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7.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토양 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 2.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8.       대집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토양환경보전법 제24조). 

     

    • 1.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
    •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
    •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
    •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
    • 5.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 철거 등의 명령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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