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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대기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경보, 총량규제, 기준초과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형사고발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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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대기 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시행 2024. 7. 24.] [환경부령 제1110호, 2024. 7. 24., 일부개정]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및 제33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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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ㆍ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대기오염경보   

    ①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②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의 오염물질로 합니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3)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2.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3. 오존(O3):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대기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경보, 총량규제, 기준초과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형사고발

     

    3.       총량규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시합니다.

    • 1. 총량규제구역
    • 2.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 3.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 4.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기준초과 개선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5.       조업정지 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6.       허가 취소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제1호ㆍ제2호ㆍ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금지ㆍ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공급ㆍ판매 또는 사용금지ㆍ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나 폐쇄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형사고발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등에 의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 호 생략)
    •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각 호 생략)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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