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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지휘자 지정 작업, 작업계획서 내용

by 원더 Y 변호사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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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산업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① 사업주는 다음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 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 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 7. 터널굴착작업
    •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 9. 채석작업
    •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입환작업”)

     

    ② 사업주는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합니다.

     

    ④ 사업주는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 작업에 모터카(moto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철도자갈다짐기),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 “궤도작업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지휘자 지정 작업, 작업계획서 내용

     

    2.   지휘자 지정 작업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다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작업계획서 내용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 가.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다.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마. 덮개판ㆍ플랜지(flange)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바. 시료의 채취
    사.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차.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6. 굴착작업 가.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7. 터널굴착작업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ㆍ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가. 굴착의 방법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8. 교량작업 -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나. 부재(部材)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9. 채석작업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다. 굴착면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의 위치와 넓이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마. 발파방법
    바. 암석의 분할방법
    사. 암석의 가공장소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차.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2. 궤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입환작업(入換作業)
    - 가. 적절한 작업 인원
    나.작업량
    다. 작업순서
    라.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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