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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산림보호구역 지정, 이의신청,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산림보호구역 관련 서식

by 원더 Y 변호사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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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산림보호구역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산림보호법 제7조).

     

    •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함.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 1. 지정 사유
    • 2. 구역의 구분
    •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림보호구역 지정, 이의신청,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산림보호구역 관련 서식

    2.   이의신청서 서식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이의신청서 서식입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7호, 2024. 7. 2., 일부개정]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hwp
    0.04MB

     

     

    3.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 라.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 사.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나.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산림보호구역 관련 서식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 서식입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7호, 2024. 7. 2., 일부개정]

    [별지 제2호서식]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신고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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