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②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 [시행 2023. 12. 27.] [국토교통부령 제1292호, 2023. 12. 27., 일부개정]
① 다음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국토교통부령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 단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명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합니다.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발주자가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금액 계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 [시행 2023. 12. 27.] [국토교통부령 제1292호, 2023. 12. 27., 일부개정]
1.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공사계약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서식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별지 제26호의 3 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과, 상호, 대표자, 보증기관, 보증번호, 보증기간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현장별 지급보증 대상과 보증내용은 건설산업정보망(KISCON, www.kiscon.net) 및 해당 보증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 3 서식]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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