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건설기술 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청은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있어 벌점에 따른 감점을 적용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발주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주무관청)
**인허가 기관: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1. 3. 16.>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삭제 <2019. 6. 25.>
②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1. 10., 2021. 9. 14.>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하 이 조, 제87조의2, 제87조의3 및 별표 8에서 “측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0., 2021. 9. 14.>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2. 이의신청 및 벌점심의위원회
벌점 부과 내용을 통보받은 벌점 부과 대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점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받은 측정기관은 “벌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측정기관은 심의 결과 부실 측정과 벌점 부과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결과를 정정해야 합니다.
벌점심의위원회는 측정기관이 벌점을 부과한 사유ㆍ근거와 벌점 부과 대상자가 심의를 의뢰한 사유ㆍ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2).
3. 법제처 해석례(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인 건설공사 등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부실측정 및 벌점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법제처 해석례입니다(안건번호 19-0483).
안건번호19-0483 회신일자2019-12-30 |
1.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되기 전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의 대상이 아니었던 건설공사로서 2019년 7월 1일 전에 준공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
3. 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각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함.)과 인ㆍ허가기관(각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을 말함(「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3항 참조).)의 장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별표 8 제4호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있어 벌점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을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건축설계를 제외하고는 총용역비나 총공사비와 무관하게 모든 건설공사 등으로 확대(각주: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였으며(제87조제1항 삭제 및 제2항 개정), 해당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에는 행위시에 법령위반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므로 특히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각주: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례 참조)이 사안과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건설공사로서 같은 영이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강화된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삭제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ㆍ2. (생 략) ③ㆍ④ (생 략)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관계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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