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기준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가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2. 비용 정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정할때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시행 2021. 7.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2021. 7. 29., 일부개정]
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공상세도작성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대가 산출 기본원칙
엔지니어링산업 대가산출의 기본원칙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정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4조[시행 2021. 7.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2021. 7. 29., 일부개정]
①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더라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 최근 3년간 발주청의 관할구역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사업이 있는 경우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에 필요한 견적서 등을 발주청에 제공하여 거래 실례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경우
③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의 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④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합니다.
4. 대가 조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하며, 금액 조정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시행 2021. 7.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2021. 7. 29., 일부개정]
-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2.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 3.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5. 건설부문의 요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하는 건설부문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시행 2021. 7.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2021. 7. 29., 일부개정]
■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가. 기본설계
공사비 | 업무별 요율(%) | |||
도로 | 철도 | 항만 | 상수도 | |
10억원 이하 | 3.78 | 2.93 | 4.15 | 3.45 |
20억원 이하 | 3.33 | 2.69 | 3.64 | 3.07 |
30억원 이하 | 3.10 | 2.55 | 3.37 | 2.86 |
50억원 이하 | 2.82 | 2.39 | 3.06 | 2.63 |
100억원 이하 | 2.49 | 2.19 | 2.68 | 2.34 |
200억원 이하 | 2.20 | 2.01 | 2.35 | 2.08 |
300억원 이하 | 2.04 | 1.90 | 2.18 | 1.94 |
500억원 이하 | 1.86 | 1.78 | 1.98 | 1.78 |
1,000억원 이하 | 1.64 | 1.63 | 1.74 | 1.58 |
2,000억원 이하 | 1.45 | 1.50 | 1.52 | 1.41 |
3,000억원 이하 | 1.35 | 1.42 | 1.41 | 1.32 |
5,000억원 이하 | 1.23 | 1.33 | 1.28 | 1.21 |
5,000억원 초과 | 159.4915x-0.1806 | 40.9223x-0.1272 | 209.2442x-0.1892 | 113.8676x-0.1687 |
나. 실시설계
공사비 | 업무별 요율(%) | ||||
도로 | 철도 | 항만 | 상수도 | 하천 | |
10억원 이하 | 6.16 | 4.10 | 7.65 | 8.27 | 5.37 |
20억원 이하 | 5.47 | 3.88 | 6.74 | 7.28 | 4.71 |
30억원 이하 | 5.10 | 3.76 | 6.25 | 6.75 | 4.36 |
50억원 이하 | 4.67 | 3.62 | 5.69 | 6.15 | 3.96 |
100억원 이하 | 4.15 | 3.43 | 5.01 | 5.41 | 3.47 |
200억원 이하 | 3.68 | 3.25 | 4.41 | 4.76 | 3.04 |
300억원 이하 | 3.43 | 3.15 | 4.09 | 4.42 | 2.81 |
500억원 이하 | 3.15 | 3.03 | 3.73 | 4.03 | 2.55 |
1,000억원 이하 | 2.79 | 2.87 | 3.28 | 3.54 | 2.24 |
2,000억원 이하 | 2.48 | 2.72 | 2.89 | 3.12 | 1.96 |
3,000억원 이하 | 2.31 | 2.64 | 2.68 | 2.89 | 1.82 |
5,000억원 이하 | 2.12 | 2.54 | 2.44 | 2.64 | 1.65 |
5,000억원 초과 | 216.8792x-0.1718 | 20.2686x-0.0771 | 345.8037x-0.1839 | 375.1575x-0.184 | 275.6049x-0.19 |
다. 공사감리
공사비 | 요율(%) | 공사비 | 요율(%) |
5천만원 이하 | 3.02 | 100억원 이하 | 1.41 |
1억원 이하 | 2.85 | 200억원 이하 | 1.37 |
2억원 이하 | 2.26 | 300억원 이하 | 1.35 |
3억원 이하 | 2.06 | 500억원 이하 | 1.33 |
5억원 이하 | 1.89 | 1,000억원 이하 | 1.30 |
10억원 이하 | 1.66 | 2,000억원 이하 | 1.28 |
20억원 이하 | 1.53 | 3,000억원 이하 | 1.25 |
30억원 이하 | 1.48 | 5,000억원 이하 | 1.23 |
50억원 이하 | 1.45 | 5,000억원 초과 | 3.4816X-0.0386 - 0.00084 |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5.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적용한다.
6.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서식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서식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3호, 2020. 9. 15., 일부개정]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가스라이팅, 데이트폭력 - 신체 피해 관련 형사 처벌 (0) | 2024.08.16 |
---|---|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 발급 금액 명시, 지급 보증 금액 계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서식 (0) | 2024.08.14 |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 석면피해 구제 급여 신청 절차, 석면피해 인정기준, 석면피해 서식,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 심사청구서, 재심사청구서 서식 (0) | 2024.08.13 |
건설공사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부과, 이의신청, 법제처 해석례 벌점 부과대상 건설공사 (0) | 2024.08.13 |
건설산업기본법 일괄하도급 금지 대상, 예외,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0) | 2024.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