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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 석면피해 구제 급여 신청 절차, 석면피해 인정기준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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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석면피해 구제 급여 종류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피해 당사자 또는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요양급여
    • 2. 요양생활수당
    • 3. 장례비
    •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 5. 구제급여조정금

     

    2.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 절차   

     

    신규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은 석면피해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60일간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한 뒤 구제여부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구체적인 피해 구제 신청 절차는 석면피해구제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중복지급은 제한됩니다.

     

    ①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석면피해인정”)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④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⑤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 석면피해 구제 급여 신청 절차, 석면피해 인정기준

    3.       석면피해 인정기준   

     

    석면피해구제법상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석면피해 인정 신청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석면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합니다.

     

    석면피해구제법상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6호, 2021. 7. 6., 일부개정]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석면피해인정기준
    (제4조 관련)


    1.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조직병리학적 검사 또는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을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露出歷)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를 통하여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1) 조직병리학적 검사 또는 세포병리학적 검사
    2)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의학적 판단 등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3호나목의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 기준에 따른 병 유형(이하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라 한다)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인 경우
    2) 석면이 원인이 되어 흉막반이 있는 경우
    3)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조폐 중량 1g당 석면소체가 5,000개 이상 있는 경우
    나)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1㎛ 이상인 석면섬유가 5,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다)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5㎛ 이상인 석면섬유가 2,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라) 기관지 폐포 세정액 1㎖당 석면소체가 5개 이상 있는 경우

    3. 석면폐증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가. 석면폐증 피해등급
    석면폐증의 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병 유형과 폐기능 장해단계에 따라 제1급, 제2급 및 제3급으로 구분한다.

    나.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을 판독하여 다음의 의심형, 초기형 또는 진행형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촬영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다. 폐기능 장해의 판정기준
    1) 폐기능 장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판정한다. 다만,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능 장해단계를 정상으로 본다.
    가) 노력성 폐활량(FVC)
    나) 1초량(FEV1)
    다) 폐확산능(DLCO)
    2) 폐기능 장해단계는 정상, 경도장해 및 고도장해로 구분한다.
    3) 1)에 따른 검사방법별 폐기능 장해단계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고, 검사방법별 판정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장해정도가 가장 심한 결과에 따른다.
    (중략)

    라. 석면폐증(제1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
    2)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해인 경우
    마. 석면폐증(제2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정상인 경우
    2)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해인 경우
    바. 석면폐증(제3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정상인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4. 미만성 흉막비후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연속되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의 상에서 흉벽 부분의 길이가 5㎝ 이상, 상하(craniocaudal) 방향의 길이가 8㎝ 이상, 두께가 3㎜ 이상인 미만성 흉막비후로 진단되는 경우
    나.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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